'토허구역 지정' 용산구 아파트값 0.97% 올라
제외된 성동구는 0.94%나 상승 형평성 지적
강남권 아파트값 버금가는 과천도 제약 없어
업계에서는 이번에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대책이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에서는 성동구도 용산구와 비슷한 집값 상승폭을 보이고 있고,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경기도 과천은 어떤 제약도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이효정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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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는 24일자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인 2200개 단지, 약 40만가구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날부터 6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매수가 가능하다.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이내 모두 매각해야 한다. 이번 구역 지정으로 강남3구와 용산구는 기존에 적용되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적용받게 됐다.
한달여간 해제됐던 지역은 잠·삼·대·청인데, 확대 재지정된 구역은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다. 토허구역 해제로 잠실동의 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엘·리·트) 등 대상 단지들이 가격 상승세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당초 구역지정이 되지 않았던 곳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같은 자치구여도 아파트간 가격 차이가 큰데, 구(區) 단위로 광범위하게 토허구역이 지정되면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값 상승 폭은 올해 들어 지난 17일까지 누적 기준으로 0.94%다. 토허구역에 포함된 용산구 0.97%와 큰 차이가 없다.
또 강남권과 가깝고 아파트촌이 밀집된 경기도 과천시의 아파트값 상승폭은 2.59%로 상승 폭만 보면 송파구(3.64%)·강남구(2.85%)·서초구(2.52%)에 버금간다.
아파트값 상승률 상위 지역 현황. 파란색 막대그래프는 토허구역 등에 지정되지 않아 주택 매수 시 제약이 없는 지역이다. [표=이효정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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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가람' 아파트 전용면적 59㎡는 지난 8일 18억5000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1989년에 입주한 한가람은 2036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이 단지도 토허구역 지정 대상으로 이제 갭투자는 안 된다.
위례신도시에 포함되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의 '송파위례24단지꿈에그린' 전용 59㎡도 지난달 12억9000만원(14층)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해 11월 같은 주택형이 13억1500만원(15층)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2500만원 가량 낮은 가격이다. 지난 2013년 11월에 입주한 송파위례24단지꿈에그린은 1810가구 규모다.
반면 토허구역이 아닌 성동구는 이번에 토허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도 갭투자가 가능하다.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대장아파트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59㎡는 지난 7일 17억5000만원(5층)에 거래됐지만 지난해 10월 신고가 18억5000만원(19층)을 기록했다. 2012년 12월 입주한 래미안옥수리버젠은 1511가구 규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발표한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은 충분한 검토없이 급하게 나온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과천의 경우 전국에서 가격 변동폭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진작에 규제해야 할 필요도 있었는데 이런 점은 감안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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