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런 내용의 '사이버레커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레커차에 빗댄 신조어인 사이버레커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퍼뜨리며 자극적인 내용으로 조회 수를 올리고 구독자를 모으는 유튜버, 커뮤니티 유저 등을 가리킨다.
고 의원이 제출한 사이버레커 방지법은 두 가지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은 유튜브 등과 같은 국내외 사업자가 불법 정보와 가짜뉴스 등 거짓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사업자 측에 30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김현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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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이버레커와 악성 게시물 작성자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도 '15년 이하의 징역, 15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올린다.
그는 "사업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을 부과하는 동시에, 악성 사이버레커와 무분별한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는 일부 네티즌들에겐,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벌칙으로 상향시켜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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