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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1 (월)

용인특례시, 산불 예방 위한 불법 소각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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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최근 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용인특례시가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과 산림인접지역에서 일어나는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24일 시는 불법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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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읍·면에 집중 배치해 순찰 횟수를 늘려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불법 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고발 조치를 통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과태료와 징역 또는 벌금은 해당 법률에 따라 양벌 규정으로 이중 처벌된다.

이상일 시장은 "봄철 날씨가 건조한 상황에서 자칫 실수 등으로 산불이 일어나면 경우에 따라 산림이 크게 소실되고,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경남 산청 등지에서 발생한 산불의 심각성을 남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산불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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