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왼쪽)과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사진=유튜브 채널 캡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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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지난해 8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과 전 남자친구 사이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5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져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최모 변호사는 징역 2년,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유튜버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쯔양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을 때 역시 단체방을 통해 이를 공유하거나 서로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은 이들이 범행이 발각되자 통화 녹취록을 편집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오히려 쯔양을 비방하는 콘텐츠를 방송해 2차 가해를 했다고 보고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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