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헌법재판소 주변을 '인파 진공 상태'로 만들기로 했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는 건데, 이 원칙엔 국회의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인 시위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국회의원들은 헌재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탄핵 찬반 집회도 연일 열리고 있습니다.
상대 진영을 향한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하는데, 탄핵 심판 선고일엔 긴장감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 당일 경찰은 헌재를 중심으로 반경 100m 구역을 차벽으로 촘촘하게 둘러싸 '인파 진공상태'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인 시위자, 국회의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선고 당일 조치와 관련해선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 100m 이내에선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나 시위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1인 시위는 허용되는데, 선고일에는 이 또한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현행법은 폭행이나 손괴 등이 예상될 때 그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법 조항을 근거로 1인 시위도 제한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지난 14일)>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시설 침입이라든가…"
경찰은 헌재 등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선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재 협박글과 관련해 13명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2명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영상취재 김봉근)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경찰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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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렬(intense@yna.co.kr)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헌법재판소 주변을 '인파 진공 상태'로 만들기로 했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는 건데, 이 원칙엔 국회의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인 시위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그 사이, 국회의원들은 헌재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탄핵 찬반 집회도 연일 열리고 있습니다.
상대 진영을 향한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하는데, 탄핵 심판 선고일엔 긴장감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 당일 경찰은 헌재를 중심으로 반경 100m 구역을 차벽으로 촘촘하게 둘러싸 '인파 진공상태'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선고 당일 조치와 관련해선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 100m 이내에선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나 시위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1인 시위는 허용되는데, 선고일에는 이 또한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 법 조항을 근거로 1인 시위도 제한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지난 14일)>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시설 침입이라든가…"
경찰은 헌재 등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선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영상취재 김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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