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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일 헌재 진공상태로…"1인시위·국회의원도 예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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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헌법재판소 주변을 '인파 진공 상태'로 만들기로 했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는 건데, 이 원칙엔 국회의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인 시위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국회의원들은 헌재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탄핵 찬반 집회도 연일 열리고 있습니다.

상대 진영을 향한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하는데, 탄핵 심판 선고일엔 긴장감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 당일 경찰은 헌재를 중심으로 반경 100m 구역을 차벽으로 촘촘하게 둘러싸 '인파 진공상태'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인 시위자, 국회의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선고 당일 조치와 관련해선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 100m 이내에선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나 시위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1인 시위는 허용되는데, 선고일에는 이 또한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현행법은 폭행이나 손괴 등이 예상될 때 그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법 조항을 근거로 1인 시위도 제한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지난 14일)>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시설 침입이라든가…"

경찰은 헌재 등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선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재 협박글과 관련해 13명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2명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영상취재 김봉근)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경찰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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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렬(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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