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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민주노총 총파업'에 "정치파업,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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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발표하지 않으면 '시민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정부는 "정치파업은 노동조합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26일) "경제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노사협력에 기반한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합법적인 노조 활동은 보장하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정치적 이유로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면서 "산업 현장을 지켜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훈기자

#고용노동부 #민주노총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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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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