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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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화장품의 특정 성분이 0.00001%만 함유되어 있음에도 다량 포함된 것처럼 방송한 홈앤쇼핑 '클리오 루즈힐 미러글래스 밀라노 에디션'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해당 방송(지난해 10월3일 방송분)은 출연자들이 미량 포함된 특정성분(PDRN)이 다량 함유된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아울러 특정 후보자의 선거구를 방문해 해당 후보자 및 유권자와 함께 찍힌 사진이 SNS에 공개된 진행자가 선거 기간에 시사정보 프로그램을 진행한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 영화 예고편에서 특정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의 음성과 영상이 노출되는 등 선거일 정 90일부터 후보자의 방송 출연이 제한되는 규정을 위반한 홈초이스 '금주의 추천영화' 등에는 '권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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