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23.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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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려면 단체 구성 요건이 농업인 10인 이상 이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5인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농업법인 단독으로도 사업 시행이 가능해 진다. 지금까지 신규 농업경영체는 직불금 신청을 위해 1년 이상 영농경력이 필요했지만, 기존 농업인으로 구성된 공동농업경영체는 구성 첫 해 부터 직불금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과제 54개를 확정했다.
박범수 차관은 이날 스마트팜·전통주 산업 등 분야별 업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시행령·시행규칙·고시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농식품분야 민생 안정, 농산업 구조혁신, 농촌활력 증대 등 3개분야 각 부문별 대책이다.
또 △축종별 특성 및 사육형태(동물복지 등)를 반영해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조치(살처분) 농가 생계 안정비용 지원기준을 현실화(2025년12월, '살처분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개정)할 계획이다.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주 원료(지역농산물) 조달규제를 완화(2025년 12월, '전통주산업법'개정)하는 한편 △수출용 계란의 경우 등급판정 후 난각표시 의무 완화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발급 대상 축종 확대(2025년 6월, '수출축산물 확인서 발급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축산물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었다./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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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업 구조혁신= 농업법인의 경영규모화 및 농지 이용 집단화를 위해 △농업법인의 농지 임대차 요건을 완화(2025년 6월, '농지법시행령' 개정)하고 △공동농업경영체에 대한 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2025년 6월, '공익직불법시행규칙' 개정)한다.
또 △가축용 사료와 구별되는 별도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2025년 6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 △다양한 펫보험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동물 진료정보 표준화(2025년 4월, '동물진료의 권장표준' 개정) 등을 통해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 산업 등 미래성장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농촌활력 증대= 농촌 활력 증대를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 시설 추가 및 면적 제한 완화 및 농촌특화지구 농지 전용 권한 지자체 위임(2025년 6월, '농지법시행령' 개정) 등 농지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농촌빈집정비 특별법 제정과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연계한 △농촌빈집은행 플랫폼을 구축(2025년 12월)등을 통해 농촌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농촌관광자원 육성을 위해 △기존 경관작물 외에 우수한 농촌 경관을 조성하는 일반 작물 집단 재배지역도 경관농업지구로 지정(2025년 12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하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자가 운영 가능한 체육시설업종을 확대(2025년 6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한다.
세종=정혁수 기자 hyeoksoo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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