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유부남과 불륜 관계를 이어오다 이별 통보를 받자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공포심을 일으킨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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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박태안 부장판사)은 2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50대 남성 B씨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를 거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먼저 20대인 B씨의 아들과 10대인 딸을 메신저 단체방에 초대한 후 자신과 B씨가 함께 찍은 사진을 전송했다. 이어 아내에게도 "어제 새벽까지도 침대에 누워서 하는 말이 '먼저 이혼 얘기 못 하겠다. 마누라가 이혼 얘기하면 바로 이혼하고 양육권은 내가 가져올 건데'라고 했던 사람이다" 등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50대 유부남과 불륜 관계를 이어오다 이별 통보를 받자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공포심을 일으킨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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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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