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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카카오엔터 3억 9000만원 과징금..."공정위 결정 겸허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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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2023년까지 홍보물 게시, 상업적 광고라 밝히지 않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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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8년 넘게 온라인에서 '뒷광고'를 진행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억 9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카카오엔터는 24일 "공정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5개의 소셜미디어(SNS) 음악 채널을 인수하거나 개설해 음원·음반 홍보물을 게시하면서, 이를 상업적 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엔터는 유명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신규 개설한 뒤 음원·음반 홍보 콘텐츠를 게재했으나, 해당 채널이 자사 소유·운영 채널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이를 일반적인 콘텐츠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더쿠, 뽐뿌, MLB파크, 인스티즈 등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원·음반 관련 게시물을 작성하면서, 해당 글이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것임을 공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35개 광고대행사에 총 8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SNS를 통해 음원·음반을 광고하도록 하면서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이 카카오엔터의 광고 게시물을 일반인이 작성한 추천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기만적 광고로 판단했다.

특히 카카오엔터가 광고에 활용한 SNS 채널의 총 팔로워 수가 411만 명에 달하고,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입자 수도 최대 150만 명에 이르는 만큼, 음악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도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백서현 기자 qortjgus060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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