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석유화학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24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동서석유화학 사내하청지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동서석유화학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단체협상 교섭 난항 등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한 지 35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동서석유화학에서 근무하지만 소속은 인력파견 업체인 대덕산업으로, 지난 2023년 1월 6일 노조 지회를 설립한 뒤 화섬식품노조에 가입했다.
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 동서석유화학 사내하청지회는 24일 고용부 울산지청 앞에서 회견을 열어 "고용부는 파업 기간 불법 대체인력 투입, 41건의 주 52시간 위반,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임금차별 고발에도 30일이 넘도록 조사 중이란 말만 하면서 파업을 부추기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눈감고 시간만 끌고 있는 고용부는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지회는 "대덕산업이 파업 기간에 대체인력을 투입한 게 불법인지 아닌지 조사하고 판단하는 데 35일이나 시간이 필요한 것이냐"며 "주 52시간 위반 사건은 당사자dml 근태 기록만 확인하면 되는 일인데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하며, 또 어떤 조사가 더 필요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주 52시간 위반, 조합원과 비조합원 차별 임금 지급, 합법적인 파업기간 중 대체인력 투입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고용부는 고발 건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설립 이후 대덕산업이 조합원들에겐 원청과의 도급계약 동결을 이유로 임금동결을 강요하면서도 비조합원과 신규직원들에겐 그 이상으로 시급을 올리는 등 임금차별로 조합원들을 차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는 이달 17일 시급 700원 인상, 일시급 125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노조 투표에서 부결됐다.
minjuman@news1.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