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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시위와 파업

동서석화 사내하청노조 총파업 장기화…"대체인력·임금차별 신속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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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석유화학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24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동서석유화학 사내하청지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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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동서석유화학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단체협상 교섭 난항 등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한 지 35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동서석유화학에서 근무하지만 소속은 인력파견 업체인 대덕산업으로, 지난 2023년 1월 6일 노조 지회를 설립한 뒤 화섬식품노조에 가입했다.

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 동서석유화학 사내하청지회는 24일 고용부 울산지청 앞에서 회견을 열어 "고용부는 파업 기간 불법 대체인력 투입, 41건의 주 52시간 위반,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의 임금차별 고발에도 30일이 넘도록 조사 중이란 말만 하면서 파업을 부추기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눈감고 시간만 끌고 있는 고용부는 더 이상 직무유기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지회는 "대덕산업이 파업 기간에 대체인력을 투입한 게 불법인지 아닌지 조사하고 판단하는 데 35일이나 시간이 필요한 것이냐"며 "주 52시간 위반 사건은 당사자dml 근태 기록만 확인하면 되는 일인데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하며, 또 어떤 조사가 더 필요하느냐"고 반문했다.

지회는 또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임금차별 고발 사건도 묵묵부답"이라며 "당사자들의 급여 명세서만 확인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을 아직까지 조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 52시간 위반, 조합원과 비조합원 차별 임금 지급, 합법적인 파업기간 중 대체인력 투입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고용부는 고발 건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지회는 2023년 설립 이후 같은 해 2월부터 시급 700원 인상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45차례 임금·단체협상 교섭을 이어왔지만 최종 결렬돼 지난달 18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설립 이후 대덕산업이 조합원들에겐 원청과의 도급계약 동결을 이유로 임금동결을 강요하면서도 비조합원과 신규직원들에겐 그 이상으로 시급을 올리는 등 임금차별로 조합원들을 차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는 이달 17일 시급 700원 인상, 일시급 125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노조 투표에서 부결됐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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