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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계엄 위법 여부 판단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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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볼지 관심이었는데 이번에 구체적인 판단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 전해주시죠.

[김영수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조금씩 갈렸는데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해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까지 5명 기각 의견이었고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이었습니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탄핵사유를 설명드리고 각각 사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사유는 내란 행위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의혹이었고요.

김건희 여사, 채 해병 관련 특검법 거부한 것도 있었습니다.

계엄 이후 한동훈 대표와 던 공동 국정운영 발표도 포함됐고요.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것,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거부한 것까지 탄핵사유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경국 기자가 기각 의견 요지를 설명해 주실까요?

[이경국 기자]
먼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등 재판관 5명은 한 총리가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약 두 시간 전 관련 계획을 듣게 됐을 뿐,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단
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 전 의견을 듣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건 사실이지만, 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구상, 내란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관 4인,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를 무력화할 목적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이에 따라 파면 결정을 정당화할 사유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김복형 재판관은 이 재판관 3명 임명하지 않은 것마저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수 기자]
이렇게 재판관 5명이 기각 의견을 냈고요.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이 1명 있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인데 그러니까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중대하다고 봤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있었던 내란 상설 특검은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공공질서를 회복하는 중요한 것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수사권 문제도 해결할 방안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헌재의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하 의견 정리해볼까요?

[이경국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기준이 과반인지 3분의 2 이상인지 논란이 인 바 있습니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기준인 가중정족수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절차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각하 의견을 밝혔습니다. 권한대행의 경우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서 직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둘을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 두 재판관은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 장관이 없을 경우 차관이 대행하는데 현행법상 차관은 탄핵소추 대상이 아니라서 그렇게 두 지위를 구분해서 본다면 탄핵 자체가 불가능해지지 않겠느냐는 논리였습니다.

두 재판관은 또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본래 직위를 기준으로 하면 대행인 국무위원들에 대한 연속적인 탄핵이 가능해 국정 마비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주목을 받았던 게 윤석열 대통령과 쟁점이 겹치기 때문이었죠.

그게 비상계엄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까?

[이경국 기자]
일단 한 총리 탄핵사건 선고가 윤 대통령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을 방조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선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그런데 헌재는 한 총리가 관련된 국무회의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 내렸고, 비상계엄 성격은 규정하진 않았습니다.

한 총리 탄핵사건 선고 비상계엄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한 한 총리의 행위에 대한 판단만 있었습니다.

헌재는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가 적법 절차를 갖췄는지에 대해서도 별도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늘 한 총리 선고가 향후 있을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의 힌트가 되기는 어려울 거란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김영수 기자]
한덕수 총리는 오늘 선고 직후 곧바로 직무에 복귀를 했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또 주목이 됩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게 지난해 12월 14일이니까 그때부터 계산하면 오늘이 101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달 25일이 마지막 변론을 했었죠. 그때부터로 쳐도 한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사건 가운데 최장 심리기록을 쓰고 있는 중인데 이번 주에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경국 기자]
일단 오늘도 오후에 재판관들의 평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이라도 선고 날짜 공지가 가능하긴 합니다. 최근 헌재가 선고한 사건들을 보면 이틀 전에 날짜를 공지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공지를 한다면 수요일부터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수요일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잡혀 있고요.

이날 전국 고등학생 모의고사가 치러지는데 서울교육청이 선고일에 학교 휴교를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재판부에서도 이런 현실적 고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은 통상 헌재가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했던 날이고요.

과거 대통령 사건도 모두 금요일에 선고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지금까지 했던 분석과 전망들이 좀 많이 빗나가는 상황이라서 역시 공지가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4월 18일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그때까지는 선고가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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