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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 경호처 간부 보석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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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 부풀린 혐의

경호처 간부 측 "공소장 왜곡·과장" 주장

[서울=뉴시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와 유착해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호처 공무원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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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와 유착해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호처 공무원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호처 간부 정모씨가 지난해 12월 11일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정씨는 인테리어 공사업자 김모씨와 함께 공사비를 부풀려 1억원을 편취하고, 김씨에게 퇴직한 경호처 선배의 임야를 시가의 2배 가격에 매수하게 하거나, 알선업체 관계자 김씨에게 경호처장 공관 등 시설 공사비 1억76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검찰 조사에서 정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에서 직권을 남용해 알선업체 김씨에게 2억원 상당의 창호 공사를 몰아준 정황이 파악됐다.

또 박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업자 김씨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16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다만 정씨 측은 지난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외에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한다. 공소장에 상당한 왜곡과 과장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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