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 부풀린 혐의
경호처 간부 측 "공소장 왜곡·과장" 주장
[서울=뉴시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와 유착해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호처 공무원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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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와 유착해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호처 공무원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호처 간부 정모씨가 지난해 12월 11일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 외에도 검찰 조사에서 정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에서 직권을 남용해 알선업체 김씨에게 2억원 상당의 창호 공사를 몰아준 정황이 파악됐다.
다만 정씨 측은 지난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 "감사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외에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한다. 공소장에 상당한 왜곡과 과장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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