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사진도 확인…오는 25일부터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는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확인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글자, 숫자 등 문자만으로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이번에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한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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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비스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적용된다.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본인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대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오는 25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부터 적용되며, 신분증의 사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이름, 발급일자 등 문자 정보를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경찰청(운전면허증)의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정보와 비교해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정주는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대포폰 개통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부정 개통을 차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앞으로 사진 진위확인 적용 대상을 다양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확대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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