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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달 14일 첫 정식 형사재판…최상목·조태열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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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 수사기록 송부받아 檢 공소제기, 위법"

검찰 "검찰 보완수사권 인정…직접 수사기록도 있어"

일단 尹 재판은 따로 시작…法 차후 병합 여부 검토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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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내달 14일 본격 시작된다. 첫 증인으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소제기 절차의 위법성과 내란죄 성립요건 등을 이유로 이날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뒤 검찰이 그 결과를 송부 받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적법 절차에 위배된 공소제기이며 증거 역시도 위법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로 내란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공소사실 특정에 흠결이 있어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공소장 수십페이지에 걸쳐 방대한 배경사실과 정황을 나열하고 있을뿐 (검찰은) 어떤 행위가 내란범죄 구성하는지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심판 범위 특정과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특정되도록 조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 측은 "공소장을 읽어보면 윤 대통령이 공범과 언제, 어디에서, 어떤 내용으로 범행을 결합하고 모의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순차 지시해 군경을 동원하고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했으며 정치인을 증거 없이 체포·구금하려 한 경위가 공소장에 명확히 기재돼 있다"고 반박했다.

수사권과 위법수집증거를 둘러싼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법원은 수차례 거친 영장 재판 등을 통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에서 이미 인정한 전례가 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맞섰다.

이어 "검찰에는 공수처에서 송부된 사건 이외에도 윤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해 경찰이 송치한 총 6건의 사건이 있다. 검찰에선 이를 병합해 기소했으며 경찰 송치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이론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며 "경찰 송치 사건을 토대로 검찰이 수집한 증거를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고, 이 외에도 검찰이 다수 공범을 직접 수사해 생성한 기록이 있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공수처 수사권이나 체포·구속의 위법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증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죄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과의 재판 병합 여부에 대한 의견도 다시 확인했다. 검찰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다른 사건과 병합시 오히려 재판지연이 우려되는 만큼 기본적으로 병행 심리를 통한 효율적·유연적 심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윤 대통령 쪽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우선 윤 대통령의 공판을 따로 시작한 뒤 차후 병합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내달 14일을 첫 정식 공판기일로 잡고 이날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우려를 전달했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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