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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1인시위자도 예외 없다…경찰 "헌재 앞 무조건 진공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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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 경찰 기동대 버스가 길게 배치되어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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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를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진공상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은 물론 1인 집회·시위자들도 접근할 수 없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4일 오전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어느 시점에는 진공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며 "어떤 분이든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 의원들하고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인 시위자들도 헌재 앞에 올 수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박 직무대리는 "국회의원 계란 투척 이후에 1인 시위자·유튜버는 이격조치 했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위험발생 제지, 범죄행위 방지 항목과 집회시위에관한법률 5조 1항에 따라 폭행이나 공공안전 위험 있으면 집회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일에 모든 가용 인력 장비를 총동원한다. 박 직무대리는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 가정하에 대비 중"이라며 "30명 이상 지역장 책임자들이 현장 돌면서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발굴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상황이 종료되면 대대적인 포상휴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비상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겐 시간외 초과 근무 수당 한도 폐지를 검토 중이다.

박 직무대리는 "비상상황 준하는 상황이 지속 중이다. 경력운용을 효율적으로 해서 휴게시간 최대한 보장하려고 한다"며 "시간외 초과 근무 수당 한도가 한 달에 134시간인데 2월은 이미 폐지했고 3월도 경찰청과 상한 폐지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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