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방탄복을 입고 참석하고 있다. 2025.3.24 공동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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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또다시 출석하지 않으면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초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재판은 시작 6분 만에 종료했다.
이 대표는 증인 불출석 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천막당사 현판식과 최고위원회의,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은 지난 21일 공판에서 “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국회의원 활동이 바쁘고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이 공소권 남용을 하고 있다”며 증인채택 취소를 요청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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