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예고한 상호관세는 관세뿐 아니라 검역, 보조금 등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22일(현지시간) 트럼프 측근들을 인용해 “트럼프가 상호 관세에 선별적으로 접근할 경우 어떤 국가들이 포함될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유럽연합(EU)·멕시코·일본·한국·캐나다·인도·중국 등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목했다. 모두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에 포함된 나라들이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전날 미국 폭스비즈니스 인터뷰를 통해 “시장은 모든 국가에 초고율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예상을 바꾸길 바란다”며 “우리를 속이는 몇몇 국가에만 적용할 것”이라고 해 일부 국가를 집중 타격할 것임을 시사했다. 관세전쟁 확대로 미 증시가 내려앉자 시장 불안을 달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뿐만 아니다. 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의 기업인 처벌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했다. 세관 신고 오류, 근로기준법 위반, 규제 위반 등을 이유로 미국 기업인들이 형사 기소되고 출국금지나 징역형을 받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다른 선진국에선 법인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데 개인의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미 상의는 의약품·의료기기와 지식재산권 정책 등에서 특허 제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시했는데 모두 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정부는 미 행정부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예외국으로 인정받기는 커녕 오히려 불공정 무역국으로 지목된 상황이다. 트럼프는 상호관세를 협상의 도구보다는 세수 확보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어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반도체·의약품·목재 등을 겨냥한 품목별 추가 관세는 제외된다고 하지만 워낙 대상이 넓어 피해는 불가피하다.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한 외교 통상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협상 공간을 마련해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법적·제도적 문제도 면밀히 따져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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