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정서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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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용산구가 24일 0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區) 단위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처음이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는 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되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불가능하다.
토지거래계약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강남3구와 용산구의 2200개 아파트 단지다. 약 40만가구가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면적은 총 110.65㎢다.
이번 규제가 적용되면서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가지 규제를 모두 적용받는다.
정부와 서울시는 9월까지 토허제를 적용한 뒤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 마포·성동·강동 등 주변 지역으로 수요가 전이돼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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