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시행 5년 앞둔 임대차 2법…임대료 상한 5→10% 확대 등 개편 논의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토연구원, 26일 '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尹정부, 폐지 추진했지만 탄핵 국면

5년된 제도 급격히 없애면 '시장 혼란' 우려

저가주택 한정 적용 및 갱신요구 협상도 거론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편을 위한 공론화를 시도한다.

5년 가까이 시행 중인 제도를 폐지하면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폐지보다는 '손질'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은 오는 26일 오후 세종 국토연구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를 연다. 정부가 임대차 2법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는 셈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 2법이 전월세 가격을 단기에 급등시키는 부작용을 불러왔다면서 폐지를 추진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하지 못한 채 탄핵 국면을 맞았다.

국토연구원은 임대차 2법이 좋은 취지의 제도지만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고, 수정·보완을 통한 제도 재설계를 제안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연은 국토부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임대료 인상 상한을 5%에서 10% 이내로 올려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가격 격차를 줄이는 방안 △저가주택에 한정해 임대차 2법을 적용하는 방안 △임대차 2법을 그대로 두되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때 계약갱신요구권과 상한 요율 적용 여부를 협상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갱신계약은 인상률이 5%로 제한되지만, 이후 신규계약 때는 4년 치 임대료 인상분을 한꺼번에 받으려는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올리면서 임차인이 4년마다 높은 보증금 인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계약 관련 권한이 임차인에 집중되면서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크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일례로 임차인이 갱신권 사용 후 추가된 2년을 채우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도 퇴거를 요구해도 임대인은 3개월 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고가 전세 임차인을 정책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대차 2법 도입의 취지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인식에서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