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입·건물 건축, 교회 헌금 등으로 이뤄져…등기와 부합"
"담임목사로 명의만 이전받은 것…'공동 목적 재산'에 해당"
[자료] 서울행정법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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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교회 건물 명의자인 담임목사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 부적합 판정을 받자 소송을 내 승소했다.
건물을 비롯한 교회 재산은 소속 교인들의 소유이고, 토지와 건물을 담임목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어 기초연금액 소득인정액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A 씨 부부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연금 지급 대상 부적합 판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 교회 담임목사인 A 씨는 2024년 3월 27일 도봉구청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A 씨는 교회 부지와 건물 소유권자로 등기돼 있다가 2018년 2월 교회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는데, 부지와 건물이 소득으로 잡힌 것이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원고들의 소득인정액에 포함시켜 원고 A를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교회에서 교인들의 연보(모금),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공동 소유)에 속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다.
교회 건축위원회의 회의록에 토지 매입금과 건물 건축비가 건축헌금, 건축적립금, 은행 융자금, 은행이자, 개인차입금 등으로 이뤄졌다고 적혔고, 수입·지출 내용 또한 상세한 데다, 교회가 발간한 '교회 20년사' 책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또한 "토지는 처음에는 교회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 앞으로 각 2분의 1 지분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건축위원장이 사임하면서 그 지분이 A 씨 앞으로 이전되고, 며칠 후 건축위원 지분도 A 씨 앞으로 이전됐다"며 "토지가 담임목사로서 명의만 이전받은 교회 재산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건물 또한 A 씨가 담임목사로 있던 당시 건축됐고, 특히 건물이 철거된 기존 건물을 대신해 토지와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돼야 했다"면서 "건물에 대해서도 A 씨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완료)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봤다.
이어 "토지와 건물은 매입·신축 시부터 현재까지 교회가 사용·수익하고 있고 달리 A 씨가 개인적으로 사용·수익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규정한 기초연급법 시행령이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양측 다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1월 확정됐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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