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인용' '기각' 여부 자체보다 헌재 '결정문' 주목
"국무회의 흠결"⋯스스로 절차적 정당성 '부정'
'내란죄 철회·조서 증거사용'도 尹 탄핵심판 쟁점
151석 vs 200석⋯'韓탄핵 의결정족수' 논란도 결론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2.19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韓 "실체적 흠결 있었다" 국무회의, '적법성' 결론
한 총리에 대한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 중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공모·묵인·방조'했는지 여부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적법한 국무회의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지난달 19일 본인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한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사전에 보고받은 것이 없으며 국무위원들의 반대를 전달해 계엄 선포를 막고자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의안 제출, 검토 의견 명시, 의결 절차 및 부서가 이뤄지지 않아 통상의 국무회의와 차이가 있었다"고 절차적 흠결을 인정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한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사실상 없었고 간담회 수준의 흠결이 많은 것을 수수방관한 책임이 있다"며 "위헌·위법적 내란 행위임을 잘 알면서 반대 의견 피력 외에 특별하게 대응한 게 알려져 있지 않고 엄중한 상황을 그저 멀뚱히 지켜보기만 했다는 의혹으로 보자면 내란을 묵인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법적으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헌재가 당시 국무회의 절차가 위헌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같은 해석을 내릴 가능성이 커진다.
헌재가 이들 쟁점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향도 예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점에서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도 작지 않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한택소추안 관련 우원식 국회 의장이 가결 정족수 기준이 151석 이상이라 말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장석까지 올라 항의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수처 수사기록 증거채택…'수사권 판단' 주목
헌재의 이날 결정문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절차적 쟁점에 관한 판단도 일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 총리 탄핵심판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기록이 증거로 채택됐는데,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탄핵심판에서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는지는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2020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 신문조서가 형사재판의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조서 내용에 동의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역시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한 총리와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신문조서를 탄핵심판에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이와 결부된 쟁점으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있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의 압수수색 및 체포, 구속영장 발부로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했지만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은 구속기간 산정의 적법성 여부와 함께, 공수처의 수사권에 논란이 있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2025.3.8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여기에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법 역시 윤 대통령 체포를 불법 저지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처장 권한대행)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발부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과 함께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김 처장 등은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하게 윤 대통령 관저를 압수수색하고 체포를 시도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체포 저지는 '정당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수사권 없는 기관이 확보한 증거는 형사재판에서 쓸 수 없다.
형법상 내란죄 철회·탄핵 의결 정족수 판단도 관심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관한 판단도 나올지 주목된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죄'에 한 총리가 공모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변론준비 과정에서 형법상 위반 여부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쟁점이 정리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 모두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라 헌재가 선제적으로 판단을 밝힐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다만 국회 측은 애초부터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에 형법 위반이 적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철회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에 준하는 200석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는 부적법한 것이 돼 원칙적으로 '각하' 대상이 되고, 본안 쟁점에 관한 판단은 생략될 가능성이 크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무위원 탄핵 기준인 재적 과반(151명)에 따라 찬성 192표로 탄핵소추됐다.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적시한 내용 중 헌법재판관 임명 유보와 특검법 재의 요구 등은 한 총리가 총리가 아닌 권한대행의 지위에서 내린 결정들이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