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엔 '세제·대출' 다 완화, 수도권은 규제 사정권
"즉각적인 유입 어려워…시장 활성화부터 나서야"
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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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극심한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극과 극에 위치한 정책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 지방은 세금부터 대출까지 모두 완화하며 수요진작책을 펼치는 반면 수도권에선 그간 '과한 규제'로 꼽았던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 제한까지 꺼내 들었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구입 시 이날 신청분부터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포인트(p) 인하한다. 생애최초 구입 등 여러 우대금리와 결합하면 최저 1%p대까지 금리가 낮아진다.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의 적용 범위와 비율에 대한 조정 가능성도 내비쳤다. 지방의 부동산 침체가 극심한 만큼 지역별 차등을 둘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선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세금 중과를 지방 주택 매입 시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세제 혜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이 대상이다.
서울과 수도권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갭투자 관련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권 자율 관리에 맡겼는데, 사실상 시중은행이 거부하기는 어려운 만큼 규제에 가깝다.
이와 함께 시장 과열이 발생하는 곳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지역에 포함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축소되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
불과 1~2년 전 이전만 해도 '과한 규제'라는 딱지를 붙이고 완화했던 규제이기도 하다.
이번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를 제한 방침도 이전엔 정상화해야 할 규제 중 하나로 꼽혔다. 2023년엔 취급이 금지돼 있는 다주택자의 규제 지역 내 주담대를 허용하기도 했다. 정부가 정조준하고 있는 규제 지역 지정도 마찬가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당장 수도권을 옥죈다고 지방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보긴 어렵다"며 "지방에서 수요를 흡수하려면 우선은 시장의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규제가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규제도 금리 인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이전 정부에서 경험했다"며 "단기적으로는 규제가 효과가 있겠지만, 결국 금리가 떨어지면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부작용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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