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 "법적 비용 산입금지 수용" 의견
벌칙조항은 삭제 건의…"내부통제 반영"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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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리 명목으로 각종 보험료나 출연료 등 법적 비용을 대출자에게 떠넘겨온 은행업계 관행이 개선될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권이 관련 규제가 담긴 은행법 개정안을 사실상 수용한다는 공식 입장을 국회에 밝히면서다.
2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17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에 '은행법 개정안 재발의안 관련 의견'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민주당이 재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은행권의 공식 입장이다. 당시 개정안에는 은행들이 가산금리에 예금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등 기금 출연료를 넣을 수 없도록 하고,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출연금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그러면서도 은행연합회는 법적 비용의 대출금리 산입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은 삭제해달라고 건의했다. 점검의무를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위반 땐 현행 은행법에 따라 제재를 받는 자율 규제로 대체하겠다는 취지다.
대안을 내지 않을 경우 두 항목 모두 포함된 은행법 개정안 원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은행연합회는 법적 비용의 대출금리 산입금지를 선택했다. 가산금리 세부항목 공시 의무, 소급적용 등에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후 민주당이 연합회 대안을 수용하되 법적비용의 대출금리 산입 방지를 강제할 장치 차원에서 벌칙조항을 신설해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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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벌칙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충분히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라며 "은행의 법적 비용을 부당하게 소비자에게 전가하던 관행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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