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탁을 받고 투자 리딩 사기 자금세탁 조직 총책의 수배정보를 알려준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업무 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일하던 A 씨는 재작년 12월 지인으로부터 "리딩 사기 자금세탁 조직 총책인 B 씨가 국내에 입국해도 되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배내역에 없으니 입국해도 된다"고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지인이 해당 조직 관련 수사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자, 내용을 알아봐 줄 후배 경찰관과 저녁 약속을 잡겠다며 대가로 100만 원을 송금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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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일하던 A 씨는 재작년 12월 지인으로부터 "리딩 사기 자금세탁 조직 총책인 B 씨가 국내에 입국해도 되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배내역에 없으니 입국해도 된다"고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지인이 해당 조직 관련 수사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자, 내용을 알아봐 줄 후배 경찰관과 저녁 약속을 잡겠다며 대가로 100만 원을 송금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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