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체제 후임자 인선 희박
한덕수 탄핵선고가 중대 변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뉴스1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미선 헌법재판관 뉴스1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여전히 안갯속인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도 한 달도 채 남지 않게 됐다. 두 재판관의 후임은 '대통령 몫'인 만큼 탄핵심판 결론에 따라 향후 의결정족수 미달로 헌재가 마비되는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이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4월 18일 끝난다. 이날 기준 26일 남았다. 그러나 아직 후임자 인선 절차는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다. 퇴임하는 2명의 후임자는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는 몫인데, 현재 윤 대통령은 물론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직무가 정지돼 있다.
만약 헌재가 이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각하해 윤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면 이 같은 문제는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차기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수개월간 후임 재판관 임명에 지장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현행 8인 체제에서 두 명의 재판관이 내달 퇴임하면 헌재는 지난해 12월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합류한 이후 다시 '6인 체제'로 회귀하게 된다. 이 경우 헌재 마비 상태가 재현될 수 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의 사건 심리에는 원칙적으로 7인의 재판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가처분 인용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히 갈리거나,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6인 체제에서의 결정 정당성이 공격받을 수 있다고 법조계는 우려한다. 헌재 내부에서도 6인 체제 선고가 가능한지에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한 총리가 24일 오전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은 헌재 구성 변화의 중대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날 헌재 선고에는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위헌·위법 여부 판단이 포함될 여지가 크다.
헌재가 위법 소지를 지적하면 한 총리가 복귀하더라도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보류하기엔 부담이 따를 수 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내달 재판관 2명이 퇴임하더라도 심리 정족수인 7인은 가까스로 채울 수 있게 된다.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