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한연희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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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에 이어서 오는 수요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내려집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분위기 속에 정치권의 해석과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는 이번 주 사법 심사 관련 내용과 쟁점,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모습입니다. 헌재 평의가 연일 이어지고 주말에도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데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 두 분은 어떤 배경으로 보시는지 먼저 얘기해 주시죠. [최진녕] 합의가 안 된다는 것이죠. 합의가 됐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미 결정을 했을 겁니다.
민주당 쪽 같은 경우에는 2월 말에 변론 종결하고 3월 초, 늦어도 3월 14일 정도는 선고될 것이 아닌가라고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석방이 단순한 석방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넘어서 석방 두 번째 이유로 공수처법에 따를 때 공수처에 내란죄와 관련해서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권이 없는 데서 수사했다라고 하면 그에 따르는 모든 증거는 사실상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이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전제가 돼야 되고 그 확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서 법률 적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심리가 늦어지는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그날 밤 무슨 일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함에 있어서 법리적인 다툼으로 사실 확정에 상당 부분 진통이 있다 보니까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격론이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고, 그런 부분이 결국 지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변론종결을 해 놓고도 거의 한 달 가까이 결과가 늦어지는 핵심적인 이유가 아닌가 미루어 짐작합니다.
[앵커]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이상한 나라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함정을 파놓고 그 함정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거죠. 뭐냐 하면 민주당에서 특검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검을 거부했고 특검 추천권자도 대법원장에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 양보했는데 특검을 거부했어요.
그러고 나서 공수처에서 수사하니까 수사권이 없다는 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공수처 수사를 의도적으로 받고 싶어 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하나,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판결을 못 한다? 그리고 경호처장도 다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왜?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고 하면서 또 그거 핑계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어놓고 그 문제를 상대에게 떠넘기고 모든 것을 상대에게 책임지우게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안타깝고요. 지금 산불로 얼마나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경기가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책임은 국민이 지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부하들은 다 구속시켜놓고 자기는 구속기간을 날짜로 세야 되냐, 시간으로 세야 되냐 해서 석방되는 세상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피고인들도 석방시켜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통령만을 위해서 특혜문은 열었다가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고 권력자와 최고 권력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행자들이 참 황당한 행동들을 하고 있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아서 대통령 구출하겠다는 거잖아요. 정말 정치적으로 나쁜 선례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상황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이승훈]
저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중순 정도에 날 거라고 생각했던 건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시간을 끌어준다 할지라도, 일부 보수의 헌법재판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기각시킬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저는. 왜 그러냐면 포고령 자체가 모든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이건 포고령 위반이 되고 그러면 체포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번에 체포한다고 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재판관들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의식해서 일부 재판의 시간을 끌어줄 거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예상을.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보다 늦게 선고할 상황이잖아요. 이건 보수 헌법재판관들이 너무 정치적인 시각이 강하게 왔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4월로 넘어간다라고 친다면 헌법재판 선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보수 헌법재판관들이 나는 마치 기각시킬 것처럼 버티면서 문형배 재판관이라든가 이미선 재판관을 압박한다고 하면 선고 못 해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8:0을 위해서 시간을 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는 그 시간을 넘었다. 그래서 7:1이 됐든 6:2가 됐든 헌법재판관들이 국민 분열은 국민들이 해결할 것이니까 빨리 선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아까 최 변호사님께서는 늦어지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재판관들끼리 합의가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보셨거든요. 그 합의라는 것은 결과에 대한 합의인가요?
[최진녕]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법률 용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사실을 달라. 그러면 당신에게 권리를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권리,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법에 따를 때는 탄핵 절차는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탄핵 절차라는 것이 사실상 형사처벌과 비슷한 정도의 엄중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 그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걸 탄핵 안 하면 어떡하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령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미란다원칙.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국 무죄가 나온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송영길 전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 돈봉투와 관련해서 녹취록이 다 있고 뻔히 확실한데도 무죄가 나오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거를 엄격한 증거로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 이후의 절차,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감합니다. 그렇게 합의가 안 되면 합의가 안 되는 순서대로 해서 그냥 법대로 그것이 8:0이 될 수 있고 거꾸로 0:8이 될 수가 있고 5:3이 될 수도 있지만 그대로 해서 빨리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일부의 재판장님들이 이건 당연히 탄핵이다 하면 그렇게 의견을 내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는데, 그래서 5:3이 됐다, 그러면 법적 의견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그게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인지 이제는 최상목 권한대행까지도 길 조심하라고 하고 그에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니까 너 탄핵,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 또한 이 변호사님 말씀처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은 좌고우면할 거 없이 현 상태에서 신속한 사실관계 확정을 통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원래 선고 이후에 사회 분열을 막기 위해서 재판관분들이 만장일치를 위해서 달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지금 너무 선고가 늦어지다 보니까 빨리 더 진행을 하는 것이 사회 분열을 위해서 낫겠다는 의견이신 거죠?
[이승훈]
그렇죠. 국가적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잖아요. 저도 굉장히 힘든데 국민들 지금 토요일 나가 보니까 광장에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렸어요. 그분들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하지 않고 나온 거잖아요. 결국 국가를 위한 것이고.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빨리 선고를 해야 된다. 국가적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냐. 너무 간단한 사안이잖아요. 결국에는 폭동을 일으켜서 국헌문란을 한 거잖아요. 굉장히 사법 엘리트적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는 헌법재판관이 정말 나타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을 해서 위법하다고 했더니 아닙니다. 김용현이 했는데요라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결정문을. 그리고 선관위에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복면을 가지고 가서 직원들을 복면 씌워서 체포하려고 했는데 이거 누가 했냐? 아닙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노상원이 했습니다라고 선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8:0으로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8:0이 아니고 5:3으로 기각된다면 다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라 부하 탓이라고 하면서 헌법재판관이 기각 결정문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고. 미란다원칙 얘기를 하셨는데, 대통령이 미란다 방법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란다가 성범죄자가 체포가 됐는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안 한 거예요, 경찰이. 그러니까 성범죄자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기각 판결이 난 겁니다. 무죄 판결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나중에 목격자가 나타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은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민변호인단 해서 몇백 명, 몇천 명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고권력자가 미란다원칙 수준의 주장을 한다는 것은 이 내란죄 자체에 대한 변명이 안 되니까 결국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날로 계산해서, 이거를 가지고 따지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 할지라도 거의 국정운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신속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애초에 대통령 탄핵심리를 어떤 사건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런 와중에 내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배경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배경과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사건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판결 선고를 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이 먼저 접수됐는데 선입선출 원칙에 따르면 왜 윤 대통령 먼저 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선입선출 원칙이 있습니다마는 선종선결 원칙도 있는 겁니다. 변론 종결이 먼저 된 사건에 대해서 먼저 선고하는 것은 법조인이라고 하면 ABC 중의 ABC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조금 전에도 국민의힘 관계자가 얘기한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것은 쟁점이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단 1회로 변론종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선고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겁니다. 거기다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해서 내란 부분도 철회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선고할 게 없어요. 결국 쟁점이 되는 것은 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이 있기 전에 절차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탄핵심판 소추하는 절차가 과연 정당한지. 한마디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판단이 151명 이상으로 의결을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200석으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만 있으면 이걸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있어야 될 사건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사건은 2개입니다. 하나는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 그리고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2개인데요. 첫 번째 핵심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왜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것을 200석이 아닌 193석인가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소 제기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각하가 될 것이고. 그에 대한 것으로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 개인이 제기한 권한쟁의도 기각될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만큼 사건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먼저 선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법리에 따른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권한쟁의사건은 아직 선고일자가 정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정정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보다 선고일자가 굉장히 늦게 지정되면서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관심은 대체 언제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이냐, 이것에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이르면 이번 주 수요일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판결과 같은 날 아닙니까?
[이승훈]
일단 저도 수요일 정도 통보를 하고 금요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헌법재판관이 미룬다 할지라도 본인들이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선고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요일까지는 선고를 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사회적으로 혼란이 너무 커요. 분열을 해소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2주 전에, 또 1주 전에 선고했다면 이 분열, 갈등을 줄이는 시간이 좀 더 줄었을 건데 너무 커진 것 같아요. 그고 진보성향의 지지자들도 헌법재판관을 믿고 광장에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너무 길어지니까 정말 기각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큰일 나는 것 아니야? 국가 파탄 나는 것 아니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에너지 소모이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다음 주 금요일에는 선고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 이상 넘어가기 어려운 건 문형배 재판관이 만약 4월로 넘어가면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저는. 본인 사퇴 시점까지 더 세게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금요일에는 꼭 나올 것이고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 주 금요일로 전망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진녕]
1차적으로는 저도 지지난주부터 미리 예측을 했습니다. 저는 3월 28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윤 대통령을 반대하는 측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을 최대한 빨리 탄핵하기를 바라고,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비호감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를 먼저 일찍 판결을 할 경우에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논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이후로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번 주 금요일, 3월 28일에 선고가 확실하냐. 제가 봤을 때 그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여전히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변호사님이나 저나 늦어짐으로써 사회적 혼란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합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기각이나 각하돼서 컴백한다고 하면 급격히 대한민국의 국정, 특히 외교 안보 통상에 대해서는 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건한 예로 2017년에 박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그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제1기 트럼프 대통령과 4번 이상 전화를 하면서 외교의 안정을 기했습니다. 지금 얼마 전 일부 보도를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컴백할 경우에 가장 먼저 할 것이 미국 트럼프 2기와의 소통이다, 이런 것을 봤는데 그렇게 되면 국정이 상당 부분 안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정하는 데 상당히 심적인 압박을 받았는데 국정이 안정될 경우에는 헌법재판관님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심리할 그럴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급하게 이번 주 금요일날 선고하기보다는 그 뒤, 그리고 두 분, 이미선, 문형배 재판관님 두 분이 임기를 마치기 전, 그 어느 순간 4월 중에 결정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남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4월 넘어가서 4월 18일 이전에 선고가 날 수 있다.
[최진녕]
그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이렇게 선고가 계속해서 늦어지면서 정치권의 반응과 해석도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야당에서는 당연히 탄핵안이 인용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입장이고 여당에서는 각하, 또는 기각이 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변호사님은?
[이승훈]
일단 저는 각하 가능성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각하가 왜 나죠? 각하가 날 이유가 없죠. 특히 내란죄를 뺐기 때문에 각하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형사재판을하다 보면 검사가 5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를 했는데 2개를 빼거나 3개를 빼면 피고인한테 유리한 겁니다.
범죄사실이 3개가 없어지는데 이것 때문에 왜 각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내란행위와 내란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을 제기했는데 내란죄에 대해서 취하를 했다.
왜? 내란죄는 형사재판에서 할 것이다라고 한다면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각하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한덕수 총리도 각하될 것을 생각하시는데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요.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렇고요. 권한대행은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잖아요.
대행인데 내가 어떻게 하냐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행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준하는 200표의 탄핵소추가 필요하다, 이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대행의 행태 때문에라도 150석이 될 수밖에 없어서 각하는 안 된다. 다만 기각 문제인데요.
저는 초기에 헌법재판관들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재판을 의식해서 설마 정치적으로 행동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정치적인 의식을 해서 헌법재판이 늦어질 가능성까지도 조금은 염두에 뒀습니다마는 정말 정치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선고기일을 염두에 두고 미룬다고 하면 금요일이겠죠. 그런데 선고결과까지도 고려해서 정치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면 정말 4월 이후로도 밀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은 정치적으로 너무 휘둘려서 선고 결과가 너무 지연되는 것들은 정말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겁니다. 지금 자영업자 파산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또 소비심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들이 꼭 헌법에 합치되는 그런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녕]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은 국민의 민생 안정을 그렇게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데 민생안정과 관련된 기재부 장관을 탄핵시킨다. 자기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각하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해 주시죠.
[최진녕]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기본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8:0 각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하는데 헌법과 법률이 매우 미세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기 위한 기준으로 만든 책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헌법재판소법 주석입니다. 그 헌법재판소 주석서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의결하는 정족수는 그 본직, 총리면 총리에 따른 것이 아니고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경우에 대통령 권한대행에 따르는 소추의견을 한다고 그냥 나와 있습니다.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헌법재판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주석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원식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151석으로 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다음에 무단히 그렇게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질 때가 이제 다가온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그 성향이 어쨌든 이건 사건의 실체적 판단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성향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소송 요건으로서의 의결정족수를 다툼에 있어서 거기에까지 정파적인 의견을 낼 가능성은 저는 현저히 낮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탄핵정족수를 맞추지 못하면 각하입니다.
그리고 왜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때는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같은 날 선고할 수 있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예측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듯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 어떻게 보면 수괴,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면 만약에 그것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판결의 예고편으로서 미리 보는 심증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안 하고 같이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따로 먼저 선고를 했습니다.
그 말은 미리 헌법재판관님들이 심증을 나타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죠.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도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냥 소송요건으로서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별도로 내일 월요일날 오전 10시에 기일을 지정한 것만 봐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예측하는 근거죠.
[이승훈]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간담회밖에 안 했다고 하잖아요. 국무회의를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국무회의가 부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거예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실상 내란행위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언론 기사를 통해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굳이 한덕수 총리가 기각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선고도 계속 많이 언급됐는데 수요일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어요.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지면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징역 1년 예측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2012년부터 16년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공선법 양형기준을 만드는 데 관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에 비춰서 양형조건을 봤을 때 적어도 징역 1년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했는데. 그러면 항소심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올려치기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측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유죄에 대해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고 검찰 같은 경우에도 일부 무죄, 김문기 도시개발처장을 몰랐다고 했던 부분이 무죄 된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했는데요. 1심에서 유죄 된 부분은 그대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더불어서 1심에서 무죄 됐던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을 했고 그 신청을 법원이 허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유죄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본다고 하면 오히려 1심의 징역 1년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 정도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예측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 가능성,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가능성도 저는 여전히 살아 있다고 봅니다.
왜냐, 실제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가 달려 있다 보니까 우리 시쳇말로 딱 잡아떼고 있습니다. 죄가 인정되는데 딱 잡아떼면 반성의 여지가 없다라고 해서 형이 높아집니다. 과연 1심, 이런 식으로 해서 죄를 다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1심에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는데 항소심 재판관이 이처럼 형종을 징역으로 하면서 과연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징역 1년이나 징역 1년 6개월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실형 선고하느냐, 아니면 집행유예를 하느냐, 거기에 저는 관심이 더 있습니다.
[앵커]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언급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최진녕 변호사님의 예측이 완전히 틀릴 것 같은데요.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1심에서 너무 형이 과도했어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저는 그런 경우를 이런 정도 수준에서 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허위사실공표죄잖아요. 그러면 사실을 허위로 공표하는 거잖아요. 가족관계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그런데 김문기 씨를 아냐, 모르냐는 인식의 영역이고 저는 일관되게 이 부분은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일부 유죄가 나왔죠. 사진 조작 부분에 대해서만. 그런데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라고 하는 것들은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무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줬다는 건 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하면 허가해 줘요. 그래서 변경을 허가해 줬다고 해서 유죄가 나온다, 이건 전혀 잘못된 판단이고요. 두 번째는 식품연구원 부지 관련해서 직무유기로 압박을 받았다, 협박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협박이라고 하는 부분이 허위사실공표라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판사들은 법과 양심이 있는데 법은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양심은 판사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 정말 압박을 받았어, 이러한 표현을 할 때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인 자세를 위해서 나 협박받았다.
이거 협박이다라고 하는 것, 이건 인식의 영역이고 인식의 과도한 부분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유죄라고 한다면 앞으로 선거에서 진 대통령 후보는 다 허위사실공표죄가 모두 다 됩니다. 저는 장담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 되고 패배한 야당 후보는 모두 다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생각해보십시오. 저희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있습니까? 저희 부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4700만 원 손해 봤습니다라고 통장까지 제시했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가 구속되셨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도 23억 번 것이 통장으로는 확인됐잖아요.
그러면 다 허위사실공표죄잖아요. 이건 허위 인식도 아니에요. 허위사실공표죄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 외에는 소추되지 아니하니까 임기 끝나면 다 유죄 판결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그리고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잘못한 게 정치를 모두 사법화해버렸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시키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시키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구속시키고. 앞으로 모든 것을 다 검찰과 사법부가 판단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이 없어지고 국민의 정치적 판단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정치가 되고 있어서 이런 정치는 이번 기회에 정말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주 수요일날에 나오는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물론 3심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33 규칙에 의하면 이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서 3심 선고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5월 안에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배경이에요?
[최진녕]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3월 26일날 선고가 되고, 물론 저는 유죄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게 송달될 때로터가 아니고 선고된 때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된다는 것이 그냥 법입니다. 그냥 내부적인 규정이 아니고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것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은 각 선고된 때로부터 3개월이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 어땠습니까? 뻔히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면서 집에 아무도 없다.
한마디로 폐문부로 없다 하면서 최대한 판결문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을 늦췄습니다. 그게 정당하다고 하기 때문에, 정당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국민들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판결문을 최대한 늦춰 받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일단 그와 같은 항소이유서를 받은 때로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한다고 하면 결국 3월 26일로 해서 대법원에 사건이 갈 경우에는 한 2~3주면 충분히 합니다.
그러면 4월 중순이고, 4월 중순에 항소이유서를 내면 아무리 늦춘다고 하더라도 5월 10일까지는 아마 항소이유서를 접수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5월 31일 이전에, 그러니까 항소이유서를 낸 이후 5월 31일 이전에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3심이 선고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면승부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관련한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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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에 이어서 오는 수요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내려집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분위기 속에 정치권의 해석과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는 이번 주 사법 심사 관련 내용과 쟁점,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모습입니다. 헌재 평의가 연일 이어지고 주말에도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데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 두 분은 어떤 배경으로 보시는지 먼저 얘기해 주시죠. [최진녕] 합의가 안 된다는 것이죠. 합의가 됐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미 결정을 했을 겁니다.
민주당 쪽 같은 경우에는 2월 말에 변론 종결하고 3월 초, 늦어도 3월 14일 정도는 선고될 것이 아닌가라고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석방이 단순한 석방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넘어서 석방 두 번째 이유로 공수처법에 따를 때 공수처에 내란죄와 관련해서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앵커]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이상한 나라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함정을 파놓고 그 함정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거죠. 뭐냐 하면 민주당에서 특검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검을 거부했고 특검 추천권자도 대법원장에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 양보했는데 특검을 거부했어요.
그러고 나서 공수처에서 수사하니까 수사권이 없다는 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공수처 수사를 의도적으로 받고 싶어 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하나,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판결을 못 한다? 그리고 경호처장도 다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왜?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고 하면서 또 그거 핑계대는 거잖아요.
대통령만을 위해서 특혜문은 열었다가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고 권력자와 최고 권력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행자들이 참 황당한 행동들을 하고 있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것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아서 대통령 구출하겠다는 거잖아요. 정말 정치적으로 나쁜 선례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상황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이승훈]
저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중순 정도에 날 거라고 생각했던 건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시간을 끌어준다 할지라도, 일부 보수의 헌법재판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기각시킬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저는. 왜 그러냐면 포고령 자체가 모든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이건 포고령 위반이 되고 그러면 체포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끝까지 보수 헌법재판관들이 나는 마치 기각시킬 것처럼 버티면서 문형배 재판관이라든가 이미선 재판관을 압박한다고 하면 선고 못 해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8:0을 위해서 시간을 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는 그 시간을 넘었다. 그래서 7:1이 됐든 6:2가 됐든 헌법재판관들이 국민 분열은 국민들이 해결할 것이니까 빨리 선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아까 최 변호사님께서는 늦어지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재판관들끼리 합의가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보셨거든요. 그 합의라는 것은 결과에 대한 합의인가요?
[최진녕]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법률 용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사실을 달라. 그러면 당신에게 권리를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권리,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법에 따를 때는 탄핵 절차는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탄핵 절차라는 것이 사실상 형사처벌과 비슷한 정도의 엄중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거를 엄격한 증거로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 이후의 절차,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감합니다. 그렇게 합의가 안 되면 합의가 안 되는 순서대로 해서 그냥 법대로 그것이 8:0이 될 수 있고 거꾸로 0:8이 될 수가 있고 5:3이 될 수도 있지만 그대로 해서 빨리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일부의 재판장님들이 이건 당연히 탄핵이다 하면 그렇게 의견을 내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는데, 그래서 5:3이 됐다, 그러면 법적 의견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그게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인지 이제는 최상목 권한대행까지도 길 조심하라고 하고 그에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니까 너 탄핵,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 또한 이 변호사님 말씀처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은 좌고우면할 거 없이 현 상태에서 신속한 사실관계 확정을 통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원래 선고 이후에 사회 분열을 막기 위해서 재판관분들이 만장일치를 위해서 달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지금 너무 선고가 늦어지다 보니까 빨리 더 진행을 하는 것이 사회 분열을 위해서 낫겠다는 의견이신 거죠?
[이승훈]
그렇죠. 국가적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잖아요. 저도 굉장히 힘든데 국민들 지금 토요일 나가 보니까 광장에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렸어요. 그분들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하지 않고 나온 거잖아요. 결국 국가를 위한 것이고.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빨리 선고를 해야 된다. 국가적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냐. 너무 간단한 사안이잖아요. 결국에는 폭동을 일으켜서 국헌문란을 한 거잖아요. 굉장히 사법 엘리트적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는 헌법재판관이 정말 나타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포고령을 해서 위법하다고 했더니 아닙니다. 김용현이 했는데요라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결정문을. 그리고 선관위에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복면을 가지고 가서 직원들을 복면 씌워서 체포하려고 했는데 이거 누가 했냐? 아닙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노상원이 했습니다라고 선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8:0으로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8:0이 아니고 5:3으로 기각된다면 다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라 부하 탓이라고 하면서 헌법재판관이 기각 결정문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고. 미란다원칙 얘기를 하셨는데, 대통령이 미란다 방법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란다가 성범죄자가 체포가 됐는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안 한 거예요, 경찰이. 그러니까 성범죄자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기각 판결이 난 겁니다. 무죄 판결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나중에 목격자가 나타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은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민변호인단 해서 몇백 명, 몇천 명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고권력자가 미란다원칙 수준의 주장을 한다는 것은 이 내란죄 자체에 대한 변명이 안 되니까 결국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날로 계산해서, 이거를 가지고 따지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 할지라도 거의 국정운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신속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애초에 대통령 탄핵심리를 어떤 사건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런 와중에 내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배경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배경과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사건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판결 선고를 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이 먼저 접수됐는데 선입선출 원칙에 따르면 왜 윤 대통령 먼저 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선입선출 원칙이 있습니다마는 선종선결 원칙도 있는 겁니다. 변론 종결이 먼저 된 사건에 대해서 먼저 선고하는 것은 법조인이라고 하면 ABC 중의 ABC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조금 전에도 국민의힘 관계자가 얘기한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것은 쟁점이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단 1회로 변론종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선고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겁니다. 거기다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해서 내란 부분도 철회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선고할 게 없어요. 결국 쟁점이 되는 것은 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이 있기 전에 절차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탄핵심판 소추하는 절차가 과연 정당한지. 한마디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판단이 151명 이상으로 의결을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200석으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만 있으면 이걸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있어야 될 사건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사건은 2개입니다. 하나는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 그리고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2개인데요. 첫 번째 핵심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왜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것을 200석이 아닌 193석인가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소 제기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각하가 될 것이고. 그에 대한 것으로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 개인이 제기한 권한쟁의도 기각될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만큼 사건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먼저 선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법리에 따른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권한쟁의사건은 아직 선고일자가 정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정정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보다 선고일자가 굉장히 늦게 지정되면서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관심은 대체 언제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이냐, 이것에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이르면 이번 주 수요일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판결과 같은 날 아닙니까?
[이승훈]
일단 저도 수요일 정도 통보를 하고 금요일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헌법재판관이 미룬다 할지라도 본인들이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선고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요일까지는 선고를 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사회적으로 혼란이 너무 커요. 분열을 해소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2주 전에, 또 1주 전에 선고했다면 이 분열, 갈등을 줄이는 시간이 좀 더 줄었을 건데 너무 커진 것 같아요. 그고 진보성향의 지지자들도 헌법재판관을 믿고 광장에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너무 길어지니까 정말 기각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큰일 나는 것 아니야? 국가 파탄 나는 것 아니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에너지 소모이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다음 주 금요일에는 선고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 이상 넘어가기 어려운 건 문형배 재판관이 만약 4월로 넘어가면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저는. 본인 사퇴 시점까지 더 세게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금요일에는 꼭 나올 것이고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 주 금요일로 전망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진녕]
1차적으로는 저도 지지난주부터 미리 예측을 했습니다. 저는 3월 28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윤 대통령을 반대하는 측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을 최대한 빨리 탄핵하기를 바라고,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비호감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를 먼저 일찍 판결을 할 경우에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논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이후로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번 주 금요일, 3월 28일에 선고가 확실하냐. 제가 봤을 때 그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여전히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변호사님이나 저나 늦어짐으로써 사회적 혼란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합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기각이나 각하돼서 컴백한다고 하면 급격히 대한민국의 국정, 특히 외교 안보 통상에 대해서는 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건한 예로 2017년에 박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그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제1기 트럼프 대통령과 4번 이상 전화를 하면서 외교의 안정을 기했습니다. 지금 얼마 전 일부 보도를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컴백할 경우에 가장 먼저 할 것이 미국 트럼프 2기와의 소통이다, 이런 것을 봤는데 그렇게 되면 국정이 상당 부분 안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정하는 데 상당히 심적인 압박을 받았는데 국정이 안정될 경우에는 헌법재판관님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심리할 그럴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급하게 이번 주 금요일날 선고하기보다는 그 뒤, 그리고 두 분, 이미선, 문형배 재판관님 두 분이 임기를 마치기 전, 그 어느 순간 4월 중에 결정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남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4월 넘어가서 4월 18일 이전에 선고가 날 수 있다.
[최진녕]
그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이렇게 선고가 계속해서 늦어지면서 정치권의 반응과 해석도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야당에서는 당연히 탄핵안이 인용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입장이고 여당에서는 각하, 또는 기각이 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변호사님은?
[이승훈]
일단 저는 각하 가능성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각하가 왜 나죠? 각하가 날 이유가 없죠. 특히 내란죄를 뺐기 때문에 각하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형사재판을하다 보면 검사가 5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를 했는데 2개를 빼거나 3개를 빼면 피고인한테 유리한 겁니다.
범죄사실이 3개가 없어지는데 이것 때문에 왜 각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내란행위와 내란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을 제기했는데 내란죄에 대해서 취하를 했다.
왜? 내란죄는 형사재판에서 할 것이다라고 한다면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각하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한덕수 총리도 각하될 것을 생각하시는데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요.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렇고요. 권한대행은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잖아요.
대행인데 내가 어떻게 하냐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행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준하는 200표의 탄핵소추가 필요하다, 이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대행의 행태 때문에라도 150석이 될 수밖에 없어서 각하는 안 된다. 다만 기각 문제인데요.
저는 초기에 헌법재판관들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재판을 의식해서 설마 정치적으로 행동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정치적인 의식을 해서 헌법재판이 늦어질 가능성까지도 조금은 염두에 뒀습니다마는 정말 정치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선고기일을 염두에 두고 미룬다고 하면 금요일이겠죠. 그런데 선고결과까지도 고려해서 정치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면 정말 4월 이후로도 밀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은 정치적으로 너무 휘둘려서 선고 결과가 너무 지연되는 것들은 정말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겁니다. 지금 자영업자 파산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또 소비심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들이 꼭 헌법에 합치되는 그런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녕]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은 국민의 민생 안정을 그렇게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데 민생안정과 관련된 기재부 장관을 탄핵시킨다. 자기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까 각하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해 주시죠.
[최진녕]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기본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8:0 각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하는데 헌법과 법률이 매우 미세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기 위한 기준으로 만든 책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헌법재판소법 주석입니다. 그 헌법재판소 주석서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의결하는 정족수는 그 본직, 총리면 총리에 따른 것이 아니고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경우에 대통령 권한대행에 따르는 소추의견을 한다고 그냥 나와 있습니다.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헌법재판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주석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원식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151석으로 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다음에 무단히 그렇게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질 때가 이제 다가온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그 성향이 어쨌든 이건 사건의 실체적 판단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성향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소송 요건으로서의 의결정족수를 다툼에 있어서 거기에까지 정파적인 의견을 낼 가능성은 저는 현저히 낮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탄핵정족수를 맞추지 못하면 각하입니다.
그리고 왜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때는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같은 날 선고할 수 있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예측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듯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 어떻게 보면 수괴,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면 만약에 그것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판결의 예고편으로서 미리 보는 심증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안 하고 같이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따로 먼저 선고를 했습니다.
그 말은 미리 헌법재판관님들이 심증을 나타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죠.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도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냥 소송요건으로서 각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별도로 내일 월요일날 오전 10시에 기일을 지정한 것만 봐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예측하는 근거죠.
[이승훈]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간담회밖에 안 했다고 하잖아요. 국무회의를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국무회의가 부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거예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실상 내란행위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언론 기사를 통해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굳이 한덕수 총리가 기각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선고도 계속 많이 언급됐는데 수요일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어요.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지면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징역 1년 예측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2012년부터 16년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공선법 양형기준을 만드는 데 관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에 비춰서 양형조건을 봤을 때 적어도 징역 1년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했는데. 그러면 항소심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올려치기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측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유죄에 대해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고 검찰 같은 경우에도 일부 무죄, 김문기 도시개발처장을 몰랐다고 했던 부분이 무죄 된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했는데요. 1심에서 유죄 된 부분은 그대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더불어서 1심에서 무죄 됐던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을 했고 그 신청을 법원이 허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유죄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본다고 하면 오히려 1심의 징역 1년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 정도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예측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 가능성,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가능성도 저는 여전히 살아 있다고 봅니다.
왜냐, 실제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가 달려 있다 보니까 우리 시쳇말로 딱 잡아떼고 있습니다. 죄가 인정되는데 딱 잡아떼면 반성의 여지가 없다라고 해서 형이 높아집니다. 과연 1심, 이런 식으로 해서 죄를 다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1심에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는데 항소심 재판관이 이처럼 형종을 징역으로 하면서 과연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징역 1년이나 징역 1년 6개월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실형 선고하느냐, 아니면 집행유예를 하느냐, 거기에 저는 관심이 더 있습니다.
[앵커]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언급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최진녕 변호사님의 예측이 완전히 틀릴 것 같은데요.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1심에서 너무 형이 과도했어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저는 그런 경우를 이런 정도 수준에서 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허위사실공표죄잖아요. 그러면 사실을 허위로 공표하는 거잖아요. 가족관계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그런데 김문기 씨를 아냐, 모르냐는 인식의 영역이고 저는 일관되게 이 부분은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일부 유죄가 나왔죠. 사진 조작 부분에 대해서만. 그런데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라고 하는 것들은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무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줬다는 건 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하면 허가해 줘요. 그래서 변경을 허가해 줬다고 해서 유죄가 나온다, 이건 전혀 잘못된 판단이고요. 두 번째는 식품연구원 부지 관련해서 직무유기로 압박을 받았다, 협박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협박이라고 하는 부분이 허위사실공표라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판사들은 법과 양심이 있는데 법은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양심은 판사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 정말 압박을 받았어, 이러한 표현을 할 때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인 자세를 위해서 나 협박받았다.
이거 협박이다라고 하는 것, 이건 인식의 영역이고 인식의 과도한 부분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유죄라고 한다면 앞으로 선거에서 진 대통령 후보는 다 허위사실공표죄가 모두 다 됩니다. 저는 장담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 되고 패배한 야당 후보는 모두 다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생각해보십시오. 저희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있습니까? 저희 부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4700만 원 손해 봤습니다라고 통장까지 제시했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가 구속되셨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도 23억 번 것이 통장으로는 확인됐잖아요.
그러면 다 허위사실공표죄잖아요. 이건 허위 인식도 아니에요. 허위사실공표죄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 외에는 소추되지 아니하니까 임기 끝나면 다 유죄 판결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그리고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잘못한 게 정치를 모두 사법화해버렸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시키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시키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구속시키고. 앞으로 모든 것을 다 검찰과 사법부가 판단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이 없어지고 국민의 정치적 판단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정치가 되고 있어서 이런 정치는 이번 기회에 정말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주 수요일날에 나오는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물론 3심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33 규칙에 의하면 이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서 3심 선고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5월 안에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배경이에요?
[최진녕]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3월 26일날 선고가 되고, 물론 저는 유죄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게 송달될 때로터가 아니고 선고된 때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된다는 것이 그냥 법입니다. 그냥 내부적인 규정이 아니고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것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은 각 선고된 때로부터 3개월이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 어땠습니까? 뻔히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면서 집에 아무도 없다.
한마디로 폐문부로 없다 하면서 최대한 판결문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을 늦췄습니다. 그게 정당하다고 하기 때문에, 정당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국민들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판결문을 최대한 늦춰 받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일단 그와 같은 항소이유서를 받은 때로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한다고 하면 결국 3월 26일로 해서 대법원에 사건이 갈 경우에는 한 2~3주면 충분히 합니다.
그러면 4월 중순이고, 4월 중순에 항소이유서를 내면 아무리 늦춘다고 하더라도 5월 10일까지는 아마 항소이유서를 접수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5월 31일 이전에, 그러니까 항소이유서를 낸 이후 5월 31일 이전에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3심이 선고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면승부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관련한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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