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윤필용 사건으로 전역 당한 송모씨...급여 늦게 지금 받았다며 지연이자 소송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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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 당시 벌어진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강제 전역한 군인이 뒤늦게 받은 급여의 지연이자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1심부터 다시 하라며 행정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전직 군인 송모(70)씨가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 이자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된 1심 판결도 취소하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다시 되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는 공법상 권리인 군인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것이고, 군인에 대한 보수 지급을 지체한 데 따른 손해배상 채권 역시 군인의 보수청구권과 동일성을 가지는 권리로서 공법상 권리"라고 밝혔다.
'윤필용 사건'은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물러나게 하고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게 쿠데타 음모설로 번져 윤 사령관과 그의 부하들이 처벌받은 사건이다.
그러나 송씨는 보수를 뒤늦게 지급받음으로써 이자만큼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017년 말까지 지연이자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2022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1, 2심은 송씨의 청구가 급여를 받은 2017년 12월로부터 3년이 지나서 이뤄진 만큼 소멸시효가 만료됐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송씨의 청구가 행정소송인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국가배상청구인 민사소송이 병합해 제기된 것으로 "원심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은 원심이 소멸시효 완성을 들어 송씨의 행정법원 이송 주장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공법상 법률관계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당사자 소송의 소송요건이 아니다"라며 "(행정법원이) 본안에서 심리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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