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은 지난해 7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른 육아시간 사용 가능 대상자 증가에 따른 보완책이다.
용인시 청사 전경. [사진=용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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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시에 따르면 육아시간 사용 대상을 확대했지만 업무 공백을 채워주는 업무 대행자의 적절한 보상이 미비하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육아시간 업무 대행자 업무가 늘어나고 임무가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처리 지침'상 중요 직무급을 스스로 운영하도록 한 특례 규정을 활용해 육아시간 업무 대행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시는 다음 달부터 육아시간 업무 대행 실적을 집계해 5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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