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6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외국인 범죄 집중단속…"조직·민생침해·마약 강력대응"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직범죄, 민생침해 범죄, 마약류 범죄 강력 대응

범죄단체조직죄 적극 적용…범죄수익금 연결 차단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98일간 상반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점 단속 분야는 △조직성 범죄(집단폭력, 폭력집단 등) △민생침해 경제범죄 △마약류 범죄 등 3가지다.

특히 최근 외국인 범죄가 국가·지역별 지능·조직화해 마약류, 명의도용차 유통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고,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범죄단체 수준의 외국인 집단에 대해서는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 및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동시에 단속기간 외국인 집단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청·경찰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 배후세력을 파악하는 등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 유입도 철저하게 봉쇄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범죄피해를 본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 출국 우려 없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외국인 관련 범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국제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며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