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노령연금 수급자 2014년 79만명→2024년 255만명으로 증가
여성 70% 低연금…"출산 크레디트 혜택 여성이 받도록 출산 시 지원해야"
국민연금 노령연금(PG) |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채 되지 않아 깎인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중 여성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들 중엔 월 급여액이 40만원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여성 수급자의 가입기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19년인 '감액노령연금' 수급자는 2014년 79만444명에서 2024년 258만9천733명으로 10년 만에 3.3배 늘어났다. 기간평균 증가율은 12.6%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중 감액노령연금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27.2%에서 2024년 44.0%로 16.8%포인트 늘어났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을 전액을 받는 '완전노령연금' 수급자로, 10∼19년이면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50∼95%를 받는 '감액노령연금' 수급자로 분류된다.
감액노령수급자는 짧은 가입기간 탓에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받는데,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이후 40% 이상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41.0%, 2021년 42.4%, 2022년 43.6%, 2023년 43.6%, 2024년 44.0%다.
노인 10명 중 4명 빈곤층 '2년 연속 악화' |
감액노령연금 수급자 중 여성은 2020년 41.9%, 2021년 44.6%, 2022년 47.3%, 2023년 48.4%로 계속 증가하다가 2024년 50.3%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는 노령연금 수급권으로 들어온 여성이 늘어났지만, 가입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남성 감액노령연금 수급자 중 매월 40만원 미만을 받는 경우는 2020년 45.6%, 2021년 44.8%, 2022년 42.3%, 2023년 37.8%, 2024년 34.3%로 줄어, 여성의 절반 수준이다.
이는 감액노령연금 수급자 내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열악한 급여를 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디트의 실제 수혜자가 여성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시기를 연금 수급 때가 아닌 출산 시로 당겨야 한다고 제언한다.
여성 경력단절(PG) |
출산 크레디트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납입하지 못하는 국민에 대해 일정 기간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에 대해 12개월, 셋째부터 자녀당 18개월의 기간을 인정해줬으나, 지난 20일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1일 법 시행 이후부터는 첫째를 출산한 경우에도 가입기간 12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모 중 누가 출산 크레디트를 받을지는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고, 합의가 안 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균등하게 나눠 받을 수 있다.
남 교수는 "출산 크레디트를 출산 시점에 부여하는 '사전 지원'으로 전환하면, 연금수급 자격을 확보하기 출산 크레디트 혜택을 활용해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여성이 늘어날 것"이라고 제언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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