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강전애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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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아직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일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헌재에 사건이 접수된 지 100일이 되는 날인데요.헌재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포함한 다양한 법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나옵니다. 애초에는 대통령 선고가 먼저 나오거나 이 두 개가 같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이 됐었는데 총리의 탄핵심판 결과가 먼저 나오는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강전애]
일단은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의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도 평의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나왔던 것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한 결정이 가장 먼저 나왔고 탄핵심판 사건 중에서는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결정이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을 지키지 못할 만큼 내부의 분열이 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기일을 한 단 차례만 했었거든요. 변론절차를 한 번 하고 그때 국회 측에서는 한 기일을 더 열어달라고 했었는데 재판관 측에서 쟁점이 다 정리됐다고 봤던 거예요. 그만큼 간이한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사건과 일부는 또 겹쳐 보이는 주제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감사원장과 검사 3인 결정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같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민주당 측에서는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그런 형태로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고, 어쨌든 국정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국무총리가 돌아오는 상황이 지금 맞다고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헌재에서 대통령의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서 먼저 선고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헌재가 여당이 원하는 대로 해 주고 있다. 선입선출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조기연]
헌법재판소가 주요 탄핵사건 선고일을 잡는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선입선출인지 아니면 중요도인지, 평의, 평결이 완료된 순서인지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던 입장과는 분명히 다르니까요. 어떤 내부적 고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탄핵사건과 혐의가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두 사건을 같이 놓고 평의 테이블에 올려졌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결론 여하에 따라서 두 사건을 놓고 일정을 좀 조정하는 정무적, 정치적 판단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 예측일 뿐이고 그 결과는 알 수는 없지만 만약 한덕수 총리의 인용, 기각 여부에 따라서 대통령 탄핵사건의 결론 이런 부분도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의 선고가 조금 전에 그래픽 띄워드렸던 것처럼 내일모레 아침 10시면 나옵니다. 비상계엄 관련한 고위공직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게 됐는데 탄핵소추 사유가 5가지나 되잖아요. 그중 중점적으로 되는 쟁점들을 짚어주신다면요?
[강전애]
일단은 대통령과 겹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비상계엄의 절차에 관한 것, 특히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세 분을 다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3명의 후보자 중에서 2명을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것이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결정이 위헌, 위법하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심지어 그때 3명의 후보자 모두를 임명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면 위헌,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라고 볼 것인가. 아마 이 두 개의 쟁점이 주된 것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의 사건에서도 내란죄라는 것을 철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소추단 측에서는 내란죄라는 단어 대신 내란행위로써 그대로 녹아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결정문에서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란죄가 아닌 헌법재판소가 나름대로 정의하는 내란행위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정의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대통령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151석인지 200석인지, 탄핵의 가결 정족수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의원들이 연명을 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같이 선고는 안 한다고 해요. 다만 변호인 측에서 이것이 절차상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각하 주장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것은 최상목 권한대행도 다시 탄핵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사건에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거라는 예상이 지금 높은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도 인용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조기연]
상대적으로 낮게 보는 거고요. 또 한덕수 총리의 선고 일정을 대통령 선고 앞에 잡은 것이 혹시 그런 것을 암시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는 것이지 아예 인용 가능성이 없다,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사안 자체가 그렇게 중대하지 않거나 파면 소추 사유가 불확실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명백한 것은 내란에 관여하고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부분은 사실로 확인됐고 국무회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덕수 총리 본인이 인정한 사실입니다. 위헌, 위법이 분명 있는 거죠. 가장 결정적으로는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위헌. 이건 이미 권한쟁의심판에서 위헌이 확인이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게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위헌성과 비교했을 때 임명하지 않은 기간이 짧았다고 해서 위헌성이 달리 평가될 수는 없기 때문에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위헌, 위법도 있는 거죠. 그럼 이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될 텐데 헌법재판관의 국회 선출권을 인정한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비춰볼 때 가볍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향후에 대통령이 권한대행 체제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정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완전히 침해돼서 제대로 헌법재판소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을 그렇게 지금의 특수한 상황에 맞춰서 그래도 이후에 2명이 임명돼서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인 심리를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용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강전애]
그런데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3명을 다 임명하지 않았었고 여야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죠.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3명의 후보자 중에서 2명은 임명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정이 나온 게 최상목 권한대행 때 나온 거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 때는 오히려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아무리 국회에서 선출한 후보자라고 해도 임명권 자체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됐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 상황들이, 혼란스러웠던 상황들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당시에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때 임명을 하지 않은 이유도 여야 협의에 대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서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의 나중에 나온 결정, 위헌, 위법하다는 결정을 끌어서 소급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은 약간 의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결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사유로 쓰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각하 결정이 나면 최상목 대행이 임명했던 정계선, 조한창 두 재판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입장이 나왔더라고요.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은 자격이 없다, 이런 주장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강전애]
일단 각하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가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최상목 권한대행이 들어오지 않았어야 되는 상황인데 들어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이 임명행위를 소급해서 무효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어떠한 딱 정확하게 내려져 있는 판례라든지 법적인 이론 같은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쪽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반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법적인 절차로서 따져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각하 결정이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저는 약간 의문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추가로 임명된 두 분의 헌법재판관으로부터 결정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대통령과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분 측에서 여기에 대한 임명 무효 확인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이 나오는 데 있어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 총리의 탄핵심판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선고의 예고편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절차적인 흠결 문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각하로 나올 경우에 그러면 결정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세부 쟁점에는 판단이 전혀 안 담길 수도 있는 건가요?
[조기연]
원칙적으로 각하 결정을 하면 본안의 소추 사유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에도 불구하고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란과 관련돼서 소추사유가 동일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경우에 일정 정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그 내용은 결국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판단될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판단할 필요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쟁점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소추 사유 부분도 이미 권한쟁의심판에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만약 각하를 한다고 하면 본안 심리에 대한 결정을 쓰지 않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각하가 안 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연계해서 얘기해볼 수 있는 것들이 국무회의 실체 이야기일 것 같은데 한덕수 총리는 계속해서 국무회의라고 보기에 흠결이 있었다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헌재에서 어떻게 볼 거라고 보십니까?
[조기연]
그 부분은 이미 한덕수 총리가 직접 본인 사건에서, 그리고 그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절차상 국무회의로 볼 수 없었다는 입장은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절차 위법이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이걸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고요. 그보다는 내란죄에 동조, 지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경우에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내란행위의 위헌, 위법성 판단의 예측 가능성을 보여줄 수는 있는데 사실 한덕수 총리는 이번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해서 사전에 공모를 하거나 준비를 하거나 미리 알았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증거가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 제출된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면 당일 국무회의에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비상계엄을 막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방조, 이런 정도인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만을 가지고 대통령의 내란행위 위헌, 위법에 비해서 예측해볼 정도의 결정문이 기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만을 가지고 대통령의 심판 결과를 예측하는 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강전애]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죄에 대한 부분, 만약에 각하가 아니라 본안 판단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내란죄가 철회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소추 사유에 있어서 내란죄의 공범, 이런 형태로도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행위의 공범이 된 것이죠, 지금은. 단어가 바뀐 것이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내란행위라는 게 무엇인지. 형법상의 내란죄 규정이 있고 그동안 판례들이 있는데, 대법원에서 나왔던. 헌법재판소 나름대로의 내란행위에 대한 규정들을 정의를 하는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대통령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넣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언제 나올지가 가장 큰 관심인데 다음 주 금요일 얘기도 있고요. 더 길어질 것이다. 4월 초까지 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강전애]
저는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이 각하로 결정이 된다면 대통령 사건은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각 결정이 나오고 본안 판단에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내란 행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의가 이 결정문 안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까지 판단이 되었다면 대통령에 대한 사건 역시 어느 정도 심리가 진행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빠르면 다음 주 주말 정도면 대통령 사건도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결과적으로는 월요일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의 결정문을 보면 대통령 사건이 언제쯤 결정이 나오게 될지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날,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같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조기연]
그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두 사건 다 사회적,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어서 굳이 다른 일정이 가능한데, 그날에 같이 선고되도록 하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그런 방식 결정은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지금 강 변호사님 말씀대로 주말쯤이 될 것 같은데 이미 월화수목금 일정을 다 보면 월요일에는 한덕수 총리, 그다음날은 연이어서 판결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선례, 그리고 수요일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목요일은 정기 선고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일반 사건들. 그러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금요일일 것 같고요.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보면 평의가 앞으로 더 상당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체적 요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판단,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는 몇몇 재판관이 절차와 관련된 문제를 두고 완결성을 기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요구를 하고 보완하고 이런 과정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면 한덕수 총리를 월요일에 선고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다음 주에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예정한 일정으로 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기각이 된다고 하면 만약에 그러면 헌법재판소로서도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되는 상황이고, 또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의 기일을 넘어서 선고를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제기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이 수용된 결론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서는 다음 주 금요일쯤 선고를 하면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선고 일자가 처음에 이르면 얘기나왔던 게 3월 14일쯤이었죠. 그렇게 해서 1주, 2주 계속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재판관들이 합의가 안 되면 4월 초, 중순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판관 2명의 퇴임이 4월 18일인데 그러면 그 전 4월 초중순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강전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에 있어서 만약에 각하 결정으로서 본안 판단까지 들어가지 않는다면 저는 대통령 사건에 대한 심리가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러면 이번 주가 아니면 벌써 다다음 주부터가 4월이 되는 거거든요. 벌써 4월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월 18일 전에는 저는 어쨌든 헌재가 무리를 해서라도 마무리를 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 3월 14일 정도, 그러니까 2월 25일에 결심했기 때문에 2주 정도 지난 후에 그 주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늦어지면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집회가 과열되는 양상들. 그리고 여야도 말이 점점 격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헌재가 저는 원활하게 평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8:0이 되었을 때 국론분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위적인 조정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각자의 생각대로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헌법재판소법이 지금처럼 개정되기 전이어서 그때는 소수의견이 아예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결정문을 보면 위헌, 위법하다고 판단은 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기각 결정에 대한 의견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각자 본인의 이름을 넣고 소수의견 같은 것을 넣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쯤 되면 더 이상의 국론분열이라든가 이런 것도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재판관들도 지금까지 한 달여 생각을 했던 것 아닙니까, 결심 이후로.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선고 결과가 나오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도 열립니다. 지난번에 석방 이후에는 사실 공개적인 움직임이라든지 큰 메시지는 내지 않고 있는 대통령인데, 출석을 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강전애]
저는 출석 가능성은 낮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는 것이고 지난번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 같은 경우에는 구속취소 심문이 같은 날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날 출석을 했던 것인데 이게 준비기일을 한 번 더 하게 된 이유는 증거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 조율 같은 것이 필요해서 변호인 측에서 기일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절차적인 부분들, 어느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하고 그러면 증인을 누구를 출석하게 할 것인지 이런 정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본격적으로 공판준비기일이 그다음 번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거든요.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다가오는 2차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만일 출석하게 되면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 본인이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에 낸다면 어떤 쪽의 메시지를 낼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기연]
저도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서요. 출석을 전제로 해서 메시지까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제가 볼 때 지금 대통령 탄핵선고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는 어떤 정치적 입장을 낼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형사재판의 주요 사실관계가 헌법재판에서 소추사유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무죄를 다투는, 내란 우두머리죄 무죄를 다투는 대통령의 입장을 낸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 내지 지지자들에 대한 입장일 텐데 그게 탄핵선고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 출석한다고 해도 어떤 입장을 내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결국에는 발의를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도 보지 않고 발의했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조기연]
특별한 배경이라기보다 이미 수차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것 그리고 주요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에 대해서 강력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명확한 사유도 없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서 지금 9건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특검에 대한 특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법률과 헌법에 정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고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실익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것은 실익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수호의 의무가 있고 헌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치한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통령에게 헌법적 의무로 부여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이렇게 무한정 보류해도 이것을 저지할 수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탄핵소추 발의를 한 것이고요. 실제 추진 일정은 본회의 보고라든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에 의결해야 되는 절차. 본회의 일정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에 소추 의결이 되거나 이럴 상황은 아니기는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최상목 대행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해서 명확히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탄핵소추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강전애]
일단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원래는 경제부총리 아니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올 것이다. 직무에 복귀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를 탄핵한다라는 것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고 민주당도 수권정당이 되겠다고 하는 정당인데 과연 맞는 것인가.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도 만나고 한국경제인협회도 만나고 부산시에는 찾아가서 북극항로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록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아달라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더 강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과 마은혁 후보자가 마치 한몸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본인의 법과 양심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 것인데 마치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이 오히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하여금 임명을 더 미루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무리해서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상목 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두고 여야 각자의 발언 수위도 거세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맞고발까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을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에 가담했다면서 공수처에 고발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랑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을 했어요. 강요죄 어떻게 성립하는 겁니까?
[강전애]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도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10년 전에 있었던.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과 그때 안종범 수석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청와대 비서관이었거든요. 이 3명이 공범으로써 미르재단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관여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무혐의 처분이 되었는데 그때 검사가 윤석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사 윤석열이 당시 피의자였던 최상목을 봐주기 수사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되는 상황에서 임명동의안도 민주당에서 다 통과를 시켜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10년 전, 2015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서 고발을 한다는 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달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즉시 임명해야 된다거나 현재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의 지위에 있다고 확인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결정문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당대표로서 모든 것을 기획했다. 그래서 함께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과거에는 임명동의안을 민주당이 통과시켜주고 이제 와서 고발을 한 것은 헌재의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에 대한 강요다, 이런 입장이신데 어떻게 의견을 내실까요?
[조기연]
고발 사유를 정확히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형법 324조 강요죄는 폭행,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헌법적 의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부분을 문제제기하는 건데 이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죄에 해당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냥 민주당이 여러 가지 탄핵소추안 발의 또 고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대응 차원에서 하신 것 같은데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최소한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주장을 하셔야지 이렇게 정치적 주장과 뒤섞어서 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도 다음 주에 선고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선거법 사건 항소심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어요. 2심 결과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조기연]
민주당에서는 조심스럽지만 무죄를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1심에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는 것과 국토부의 협박, 이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법률적 의견이 많았고요. 그래서 1심에서 무죄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예상했던 분이 많습니다. 민주당 내부도 그렇고요. 법조인들 상당수도 그런 입장이었는데 의외로 중형이 선고가 됐죠. 2심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허위사실공표의 행위에 대한 판단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김문기 처장, 그러니까 누군가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기억의 영역이 사실의 공표로 판단될 수 있느냐. 또 국토부의 협박 역시 주관적 인식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실의 공표로 봐서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다시 논의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허위성이 있느냐. 실제 허위냐에 대한 부분도 판단의 여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런 발언을 할 때 이게 허위라는 것을 알고도 당선에 영향을 미칠 생각으로 한 발언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법적 쟁점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이 이뤄진다면 충분히 무죄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어느 쪽에서든 상고를 할 텐데 앞서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 드린 부분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6월 26일이 3심 선고 법정 기한일인데요. 일부 법조계에서는 5월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강전애]
633 원칙 때문에 아마 6월 26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공판기일을 따로 잡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조국 대표 때 많이 기억하실 텐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뜨는 거예요. 선고기일이 언제다라고. 그런데 만약에 항소심에서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면 대법원에서는 훨씬 속도감 있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법원 스스로가 일선 법원에 633 원칙을 지키라고 공문을 보냈었기 때문에 본인들도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꽉 채우기보다는 앞서서 1심에서 2년이 넘게 걸리지 않았습니까. 항소심도 원래 11월 15일에 항소심 접수가 되었는데 결국 1심 판결 이후에 3월 26일까지 네 달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결정할 가능성저는 오히려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중에 또 다른 것 충 하나가 대북송금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재판부 법관기피신청 각하 결정을 한 달 동안 6차례 수령하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재판지연 논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에 대한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조기연 변호사님.
[조기연]
이재명 대표의 재판 관련돼서 송달 일정만 챙기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항소 기록 송달도 세 번 안 받았다고 한동안 또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행위를 이재명 대표의 재판지연을 사실로 전제해 놓고 비판을 하는데 변호인이 받았습니다. 변호인이 받으면 재판절차는 진행되는 거고요. 왜 재판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느냐를 따져보면 지금 2월이 법원 인사철이고요.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사건 재판부도 전원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새로 이 사건을 맡게 된 재판부가 사건을 들여다보고 여러 가지 사건들과 고려해서 재판일정을 잡아가는 단계일 겁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송달 안 받아서 재판이 지연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도 법조인들 많으시면 그게 아닌 걸 아실 텐데 6번이나 안 받았다. 또 재판지연한다. 그런 비판을 하시는 게 합당하지 않고요. 그럴 이익도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 5개 받고 있어서 대북송금 사건 이거 며칠 연기하는 게 무슨 실익이 있다고 이걸 안 받겠습니까? 과도한 비판입니다.
[앵커]
변호인이 받으면 괜찮은 건가요?
[강전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정확한 판례나 이론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결정문이 변호인이 한 2~3일 정도 바로 받았어요.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당사자에게 계속적으로 송달을 했던 것입니다. 우편송달을 3차례 하고 그 이후에는 인편 송달도 했는데 모두 받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형사사건에 있어서 결정은 피고인 측에서 받았을 때 즉시항고 기간이 일주일 있거든요. 7일간이 있는데 이때 즉시항고를 안 하면 확정이 되고 재판이 다시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인만 받고 당사자, 피고인 본인이 받지 않았을 때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통지를 받지 않은 것이, 결정을 받지 않은 것이 이런 법적인 미비를 이유로 해서 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사건으로써 재판을 받고 있지만 지금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세게 형이 나오면 정말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될 수 있는 굉장한 중형이 들어가 있는 혐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루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희 측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검찰이 지금 법원에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했거든요. 조만간 재개가 될까요?
[강전애]
지금 3월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3월부터 다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인사도 거의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곧 기일이 잡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게 6월에 기소가 이뤄졌던 거거든요. 작년 6월에 이화영 평화부지사에 대한 형이 9년 6월 선고가 되고 그때 1심 선고가 나자마자 공범이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를 한 것인데 이제 와서 거의 1년이 지나서 첫 번째 기일을 열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의아하다. 이것이 재판지연이 아니면 무엇인가 생각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조기연]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그중에 3회 준비기일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재판부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피신청 각하 부분에 대한 즉시항고 말씀하셨는데 재판부가 이미 변경됐기 때문에 즉시항고의 이익도 없습니다.
법원이 신중하게 가기 위해서 재송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지연할 목적으로 송달을 안 받고 있다, 이게 사실이 아닌 거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전애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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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전애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아직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일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헌재에 사건이 접수된 지 100일이 되는 날인데요.헌재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포함한 다양한 법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나옵니다. 애초에는 대통령 선고가 먼저 나오거나 이 두 개가 같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이 됐었는데 총리의 탄핵심판 결과가 먼저 나오는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강전애]
일단은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의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도 평의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나왔던 것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한 결정이 가장 먼저 나왔고 탄핵심판 사건 중에서는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결정이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을 지키지 못할 만큼 내부의 분열이 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기일을 한 단 차례만 했었거든요. 변론절차를 한 번 하고 그때 국회 측에서는 한 기일을 더 열어달라고 했었는데 재판관 측에서 쟁점이 다 정리됐다고 봤던 거예요. 그만큼 간이한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사건과 일부는 또 겹쳐 보이는 주제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헌재가 여당이 원하는 대로 해 주고 있다. 선입선출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조기연]
헌법재판소가 주요 탄핵사건 선고일을 잡는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선입선출인지 아니면 중요도인지, 평의, 평결이 완료된 순서인지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던 입장과는 분명히 다르니까요. 어떤 내부적 고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탄핵사건과 혐의가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두 사건을 같이 놓고 평의 테이블에 올려졌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결론 여하에 따라서 두 사건을 놓고 일정을 좀 조정하는 정무적, 정치적 판단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 예측일 뿐이고 그 결과는 알 수는 없지만 만약 한덕수 총리의 인용, 기각 여부에 따라서 대통령 탄핵사건의 결론 이런 부분도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선고가 조금 전에 그래픽 띄워드렸던 것처럼 내일모레 아침 10시면 나옵니다. 비상계엄 관련한 고위공직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게 됐는데 탄핵소추 사유가 5가지나 되잖아요. 그중 중점적으로 되는 쟁점들을 짚어주신다면요?
[강전애]
일단은 대통령과 겹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비상계엄의 절차에 관한 것, 특히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세 분을 다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3명의 후보자 중에서 2명을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은 것이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결정이 위헌, 위법하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심지어 그때 3명의 후보자 모두를 임명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면 위헌,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라고 볼 것인가. 아마 이 두 개의 쟁점이 주된 것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의 사건에서도 내란죄라는 것을 철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소추단 측에서는 내란죄라는 단어 대신 내란행위로써 그대로 녹아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결정문에서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란죄가 아닌 헌법재판소가 나름대로 정의하는 내란행위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정의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대통령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151석인지 200석인지, 탄핵의 가결 정족수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의원들이 연명을 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같이 선고는 안 한다고 해요. 다만 변호인 측에서 이것이 절차상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각하 주장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것은 최상목 권한대행도 다시 탄핵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사건에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거라는 예상이 지금 높은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도 인용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조기연]
상대적으로 낮게 보는 거고요. 또 한덕수 총리의 선고 일정을 대통령 선고 앞에 잡은 것이 혹시 그런 것을 암시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는 것이지 아예 인용 가능성이 없다,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사안 자체가 그렇게 중대하지 않거나 파면 소추 사유가 불확실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명백한 것은 내란에 관여하고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부분은 사실로 확인됐고 국무회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덕수 총리 본인이 인정한 사실입니다. 위헌, 위법이 분명 있는 거죠. 가장 결정적으로는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위헌. 이건 이미 권한쟁의심판에서 위헌이 확인이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게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위헌성과 비교했을 때 임명하지 않은 기간이 짧았다고 해서 위헌성이 달리 평가될 수는 없기 때문에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위헌, 위법도 있는 거죠. 그럼 이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될 텐데 헌법재판관의 국회 선출권을 인정한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비춰볼 때 가볍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향후에 대통령이 권한대행 체제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정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완전히 침해돼서 제대로 헌법재판소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을 그렇게 지금의 특수한 상황에 맞춰서 그래도 이후에 2명이 임명돼서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인 심리를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용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강전애]
그런데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3명을 다 임명하지 않았었고 여야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죠.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3명의 후보자 중에서 2명은 임명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정이 나온 게 최상목 권한대행 때 나온 거잖아요. 한덕수 국무총리 때는 오히려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아무리 국회에서 선출한 후보자라고 해도 임명권 자체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됐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각하 결정이 나면 최상목 대행이 임명했던 정계선, 조한창 두 재판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입장이 나왔더라고요.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은 자격이 없다, 이런 주장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강전애]
일단 각하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가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최상목 권한대행이 들어오지 않았어야 되는 상황인데 들어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이 임명행위를 소급해서 무효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어떠한 딱 정확하게 내려져 있는 판례라든지 법적인 이론 같은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쪽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반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법적인 절차로서 따져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각하 결정이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저는 약간 의문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추가로 임명된 두 분의 헌법재판관으로부터 결정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대통령과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분 측에서 여기에 대한 임명 무효 확인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이 나오는 데 있어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 총리의 탄핵심판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선고의 예고편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절차적인 흠결 문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각하로 나올 경우에 그러면 결정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세부 쟁점에는 판단이 전혀 안 담길 수도 있는 건가요?
[조기연]
원칙적으로 각하 결정을 하면 본안의 소추 사유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에도 불구하고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란과 관련돼서 소추사유가 동일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경우에 일정 정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그 내용은 결국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판단될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판단할 필요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쟁점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소추 사유 부분도 이미 권한쟁의심판에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만약 각하를 한다고 하면 본안 심리에 대한 결정을 쓰지 않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각하가 안 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연계해서 얘기해볼 수 있는 것들이 국무회의 실체 이야기일 것 같은데 한덕수 총리는 계속해서 국무회의라고 보기에 흠결이 있었다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헌재에서 어떻게 볼 거라고 보십니까?
[조기연]
그 부분은 이미 한덕수 총리가 직접 본인 사건에서, 그리고 그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절차상 국무회의로 볼 수 없었다는 입장은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절차 위법이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이걸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고요. 그보다는 내란죄에 동조, 지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경우에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내란행위의 위헌, 위법성 판단의 예측 가능성을 보여줄 수는 있는데 사실 한덕수 총리는 이번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해서 사전에 공모를 하거나 준비를 하거나 미리 알았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증거가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 제출된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면 당일 국무회의에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비상계엄을 막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방조, 이런 정도인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만을 가지고 대통령의 내란행위 위헌, 위법에 비해서 예측해볼 정도의 결정문이 기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만을 가지고 대통령의 심판 결과를 예측하는 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강전애]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죄에 대한 부분, 만약에 각하가 아니라 본안 판단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내란죄가 철회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소추 사유에 있어서 내란죄의 공범, 이런 형태로도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행위의 공범이 된 것이죠, 지금은. 단어가 바뀐 것이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내란행위라는 게 무엇인지. 형법상의 내란죄 규정이 있고 그동안 판례들이 있는데, 대법원에서 나왔던. 헌법재판소 나름대로의 내란행위에 대한 규정들을 정의를 하는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대통령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넣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언제 나올지가 가장 큰 관심인데 다음 주 금요일 얘기도 있고요. 더 길어질 것이다. 4월 초까지 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강전애]
저는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이 각하로 결정이 된다면 대통령 사건은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각 결정이 나오고 본안 판단에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내란 행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의가 이 결정문 안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까지 판단이 되었다면 대통령에 대한 사건 역시 어느 정도 심리가 진행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빠르면 다음 주 주말 정도면 대통령 사건도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결과적으로는 월요일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의 결정문을 보면 대통령 사건이 언제쯤 결정이 나오게 될지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날,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같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조기연]
그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두 사건 다 사회적,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어서 굳이 다른 일정이 가능한데, 그날에 같이 선고되도록 하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그런 방식 결정은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지금 강 변호사님 말씀대로 주말쯤이 될 것 같은데 이미 월화수목금 일정을 다 보면 월요일에는 한덕수 총리, 그다음날은 연이어서 판결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선례, 그리고 수요일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목요일은 정기 선고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일반 사건들. 그러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금요일일 것 같고요. 지금까지 진행된 과정을 보면 평의가 앞으로 더 상당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체적 요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판단,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는 몇몇 재판관이 절차와 관련된 문제를 두고 완결성을 기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요구를 하고 보완하고 이런 과정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면 한덕수 총리를 월요일에 선고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다음 주에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예정한 일정으로 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기각이 된다고 하면 만약에 그러면 헌법재판소로서도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되는 상황이고, 또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의 기일을 넘어서 선고를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제기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이 수용된 결론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로서는 다음 주 금요일쯤 선고를 하면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선고 일자가 처음에 이르면 얘기나왔던 게 3월 14일쯤이었죠. 그렇게 해서 1주, 2주 계속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재판관들이 합의가 안 되면 4월 초, 중순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판관 2명의 퇴임이 4월 18일인데 그러면 그 전 4월 초중순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강전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에 있어서 만약에 각하 결정으로서 본안 판단까지 들어가지 않는다면 저는 대통령 사건에 대한 심리가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러면 이번 주가 아니면 벌써 다다음 주부터가 4월이 되는 거거든요. 벌써 4월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월 18일 전에는 저는 어쨌든 헌재가 무리를 해서라도 마무리를 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 3월 14일 정도, 그러니까 2월 25일에 결심했기 때문에 2주 정도 지난 후에 그 주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늦어지면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집회가 과열되는 양상들. 그리고 여야도 말이 점점 격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헌재가 저는 원활하게 평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8:0이 되었을 때 국론분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위적인 조정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각자의 생각대로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헌법재판소법이 지금처럼 개정되기 전이어서 그때는 소수의견이 아예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결정문을 보면 위헌, 위법하다고 판단은 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기각 결정에 대한 의견만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각자 본인의 이름을 넣고 소수의견 같은 것을 넣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쯤 되면 더 이상의 국론분열이라든가 이런 것도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재판관들도 지금까지 한 달여 생각을 했던 것 아닙니까, 결심 이후로.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선고 결과가 나오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도 열립니다. 지난번에 석방 이후에는 사실 공개적인 움직임이라든지 큰 메시지는 내지 않고 있는 대통령인데, 출석을 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강전애]
저는 출석 가능성은 낮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는 것이고 지난번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 같은 경우에는 구속취소 심문이 같은 날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날 출석을 했던 것인데 이게 준비기일을 한 번 더 하게 된 이유는 증거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 조율 같은 것이 필요해서 변호인 측에서 기일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절차적인 부분들, 어느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하고 그러면 증인을 누구를 출석하게 할 것인지 이런 정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본격적으로 공판준비기일이 그다음 번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거든요. 그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다가오는 2차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만일 출석하게 되면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에서 본인이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에 낸다면 어떤 쪽의 메시지를 낼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기연]
저도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서요. 출석을 전제로 해서 메시지까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제가 볼 때 지금 대통령 탄핵선고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는 어떤 정치적 입장을 낼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형사재판의 주요 사실관계가 헌법재판에서 소추사유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무죄를 다투는, 내란 우두머리죄 무죄를 다투는 대통령의 입장을 낸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 내지 지지자들에 대한 입장일 텐데 그게 탄핵선고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 출석한다고 해도 어떤 입장을 내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결국에는 발의를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도 보지 않고 발의했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조기연]
특별한 배경이라기보다 이미 수차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것 그리고 주요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에 대해서 강력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명확한 사유도 없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서 지금 9건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특검에 대한 특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법률과 헌법에 정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고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실익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것은 실익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수호의 의무가 있고 헌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치한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통령에게 헌법적 의무로 부여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이렇게 무한정 보류해도 이것을 저지할 수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탄핵소추 발의를 한 것이고요. 실제 추진 일정은 본회의 보고라든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에 의결해야 되는 절차. 본회의 일정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에 소추 의결이 되거나 이럴 상황은 아니기는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최상목 대행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해서 명확히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탄핵소추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강전애]
일단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원래는 경제부총리 아니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올 것이다. 직무에 복귀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를 탄핵한다라는 것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고 민주당도 수권정당이 되겠다고 하는 정당인데 과연 맞는 것인가.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도 만나고 한국경제인협회도 만나고 부산시에는 찾아가서 북극항로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록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아달라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더 강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과 마은혁 후보자가 마치 한몸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본인의 법과 양심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 것인데 마치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이 오히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하여금 임명을 더 미루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무리해서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상목 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두고 여야 각자의 발언 수위도 거세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맞고발까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을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에 가담했다면서 공수처에 고발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랑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을 했어요. 강요죄 어떻게 성립하는 겁니까?
[강전애]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도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10년 전에 있었던.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과 그때 안종범 수석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청와대 비서관이었거든요. 이 3명이 공범으로써 미르재단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관여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무혐의 처분이 되었는데 그때 검사가 윤석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사 윤석열이 당시 피의자였던 최상목을 봐주기 수사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되는 상황에서 임명동의안도 민주당에서 다 통과를 시켜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10년 전, 2015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서 고발을 한다는 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달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즉시 임명해야 된다거나 현재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의 지위에 있다고 확인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결정문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강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균택 법률위원장을 강요죄로 고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당대표로서 모든 것을 기획했다. 그래서 함께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과거에는 임명동의안을 민주당이 통과시켜주고 이제 와서 고발을 한 것은 헌재의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에 대한 강요다, 이런 입장이신데 어떻게 의견을 내실까요?
[조기연]
고발 사유를 정확히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형법 324조 강요죄는 폭행,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헌법적 의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부분을 문제제기하는 건데 이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죄에 해당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냥 민주당이 여러 가지 탄핵소추안 발의 또 고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대응 차원에서 하신 것 같은데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최소한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주장을 하셔야지 이렇게 정치적 주장과 뒤섞어서 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도 다음 주에 선고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선거법 사건 항소심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어요. 2심 결과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조기연]
민주당에서는 조심스럽지만 무죄를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1심에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는 것과 국토부의 협박, 이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법률적 의견이 많았고요. 그래서 1심에서 무죄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예상했던 분이 많습니다. 민주당 내부도 그렇고요. 법조인들 상당수도 그런 입장이었는데 의외로 중형이 선고가 됐죠. 2심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허위사실공표의 행위에 대한 판단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김문기 처장, 그러니까 누군가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기억의 영역이 사실의 공표로 판단될 수 있느냐. 또 국토부의 협박 역시 주관적 인식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실의 공표로 봐서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다시 논의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허위성이 있느냐. 실제 허위냐에 대한 부분도 판단의 여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런 발언을 할 때 이게 허위라는 것을 알고도 당선에 영향을 미칠 생각으로 한 발언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법적 쟁점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이 이뤄진다면 충분히 무죄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어느 쪽에서든 상고를 할 텐데 앞서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 드린 부분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6월 26일이 3심 선고 법정 기한일인데요. 일부 법조계에서는 5월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강전애]
633 원칙 때문에 아마 6월 26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공판기일을 따로 잡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조국 대표 때 많이 기억하실 텐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뜨는 거예요. 선고기일이 언제다라고. 그런데 만약에 항소심에서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면 대법원에서는 훨씬 속도감 있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법원 스스로가 일선 법원에 633 원칙을 지키라고 공문을 보냈었기 때문에 본인들도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꽉 채우기보다는 앞서서 1심에서 2년이 넘게 걸리지 않았습니까. 항소심도 원래 11월 15일에 항소심 접수가 되었는데 결국 1심 판결 이후에 3월 26일까지 네 달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결정할 가능성저는 오히려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중에 또 다른 것 충 하나가 대북송금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재판부 법관기피신청 각하 결정을 한 달 동안 6차례 수령하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재판지연 논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에 대한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조기연 변호사님.
[조기연]
이재명 대표의 재판 관련돼서 송달 일정만 챙기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항소 기록 송달도 세 번 안 받았다고 한동안 또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행위를 이재명 대표의 재판지연을 사실로 전제해 놓고 비판을 하는데 변호인이 받았습니다. 변호인이 받으면 재판절차는 진행되는 거고요. 왜 재판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느냐를 따져보면 지금 2월이 법원 인사철이고요.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사건 재판부도 전원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새로 이 사건을 맡게 된 재판부가 사건을 들여다보고 여러 가지 사건들과 고려해서 재판일정을 잡아가는 단계일 겁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송달 안 받아서 재판이 지연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도 법조인들 많으시면 그게 아닌 걸 아실 텐데 6번이나 안 받았다. 또 재판지연한다. 그런 비판을 하시는 게 합당하지 않고요. 그럴 이익도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 5개 받고 있어서 대북송금 사건 이거 며칠 연기하는 게 무슨 실익이 있다고 이걸 안 받겠습니까? 과도한 비판입니다.
[앵커]
변호인이 받으면 괜찮은 건가요?
[강전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정확한 판례나 이론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결정문이 변호인이 한 2~3일 정도 바로 받았어요.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당사자에게 계속적으로 송달을 했던 것입니다. 우편송달을 3차례 하고 그 이후에는 인편 송달도 했는데 모두 받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형사사건에 있어서 결정은 피고인 측에서 받았을 때 즉시항고 기간이 일주일 있거든요. 7일간이 있는데 이때 즉시항고를 안 하면 확정이 되고 재판이 다시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인만 받고 당사자, 피고인 본인이 받지 않았을 때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통지를 받지 않은 것이, 결정을 받지 않은 것이 이런 법적인 미비를 이유로 해서 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사건으로써 재판을 받고 있지만 지금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세게 형이 나오면 정말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될 수 있는 굉장한 중형이 들어가 있는 혐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루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희 측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검찰이 지금 법원에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했거든요. 조만간 재개가 될까요?
[강전애]
지금 3월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3월부터 다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인사도 거의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곧 기일이 잡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게 6월에 기소가 이뤄졌던 거거든요. 작년 6월에 이화영 평화부지사에 대한 형이 9년 6월 선고가 되고 그때 1심 선고가 나자마자 공범이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를 한 것인데 이제 와서 거의 1년이 지나서 첫 번째 기일을 열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의아하다. 이것이 재판지연이 아니면 무엇인가 생각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조기연]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그중에 3회 준비기일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재판부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피신청 각하 부분에 대한 즉시항고 말씀하셨는데 재판부가 이미 변경됐기 때문에 즉시항고의 이익도 없습니다.
법원이 신중하게 가기 위해서 재송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지연할 목적으로 송달을 안 받고 있다, 이게 사실이 아닌 거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전애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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