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3척 해경에 나포됐다가 납부금 내고 석방
불법조업 단속 |
(목포=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국내 해역에서 어업 활동 허가사항을 위반해 조업한 혐의로 중국 어선 3척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21일 오후 4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약 63㎞ 해역에서 조업하던 149t급 어선들을 나포했다.
어선들의 어업활동 허가증에는 잡은 물고기를 보관하는 어창 용적이 90㎥로 기재됐지만, 실제로는 180㎥로 확인됐다.
허가증과 실제 내용이 다른 데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 관계자는 "올해 들어 첫 불법 조업 중국어선 적발"이라며 "조업 질서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조업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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