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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1억원 배상 판결됐지만···피해자 분통,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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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치금 압류명령에도 시스템 미비로 어려워

복역 중인 가해자 거부 땐 잔액 조회도 못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영치금 압류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부산고등법원 전경,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영상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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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1억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시스템상 영치금 압류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부산지법은 피해자 김진주씨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 이씨가 소송 과정에서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전부 인정하는 ‘자백 간주’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피고가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피고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집행할 수 있으나 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김씨는 교정시설에 복역 중인 가해자 이씨의 영치금을 압류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원칙적으로는 수용자의 경우 기본 생계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제외한 영치금을 압류할 수 있다. 김씨도 민사 판결 이후 관할 법원에 영치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해 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김씨가 교정시설 내 영치금 관리 담당자에게 절차를 문의한 결과, 매번 담당자에게 전화해 수용번호를 말해야 영치금 잔액을 확인할 수 있고 통장 사본·신분증 사본 등 각종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팩스로 내야 한다는 답을 받았다.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에서 영치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으나, 수용자가 지정한 민원인에게만 공개가 되며 수용자가 거부하면 이같은 절차를 계속 밟아야 한다. 영치금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로 제한되므로, 김씨는 영치금 압류를 위해서 계속해서 담당자를 통한 영치금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씨는 연합뉴스에 “어차피 전액을 받지 못할 것을 알았지만, 영치금이 압류돼 범죄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현실을 알고 싶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한 것”이라며 “회복적 사법을 중요시하는 사회라는데 재판이 끝나면 정작 피해자에게 모든 부담이 안겨진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20년 동안 영치금을 묻기 위해 몇 통의 전화를 해야 하는지 두렵다”며 “영치금은 압류명령이 내려졌을 때 피해자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인 만큼 관련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경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건이다. 이 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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