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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3 (일)

'체포 방해' 김성훈 구속 기로..."적법 임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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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김 차장은 대통령을 지키는 건 적법한 임무 수행이라며 체포 방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검은색 차량에서 내립니다.

"김성훈 힘내라! 김성훈 힘내라!"

김 차장은 경호처가 처벌이 두려워 경호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며 체포 저지가 적법한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총기를 사용하라거나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훈 / 대통령경호처 차장 : 저희는 그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저희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뿐입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사전에 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습니다.]

이광우 본부장은 '대통령이 총기 사용 지시를 한 게 맞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광우 /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지시한 게 맞나요?)….]

대통령경호처 강경파 수뇌부로 꼽히는 이들은 지난 1월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차장은 실무자에게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2차 체포 영장도 저지하기 위해 총기 사용을 검토한 것으로 의심하는데,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경호처 간부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대통령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공범으로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또,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뒤 경호처 직원에게 '총을 갖고 다니면 뭐하느냐' 등의 질책성 발언을 했다고도 적었습니다.

김 차장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이 불법인 만큼 이를 저지한 건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입장인 반면,

경찰은 이미 수차례 법원에서 영장의 적법성을 판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 이번 영장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아 온 가운데 이들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촬영기자;이상엽

영상편집;김민경

YTN 윤웅성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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