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실 증명 부족 이유로 무죄 선고
"제삼자가 가져갔을 가능성 배제 어려워"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이재민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14일 휴가차 가족과 제주도를 여행하던 중, 제주시 한 커피숍에 들러 차를 마신 뒤 2층 화장실을 사용했다고 한다. 다시 자리로 돌아온 A씨는 잠시 후 한 여성(피해자)으로부터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본 적 없느냐'는 취지로 추궁을 들었다고 한다.
여성은 A씨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훔친 범인으로 의심했고 급기야 추궁은 절도 논란으로 이어졌다. 결국 검찰은 여성이 화장실에 두고 온 1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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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온 직후 곧이어 A씨가 해당 화장실을 사용한 점, 카페 내 다른 장소를 확인했지만, 휴대전화를 찾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A씨가 휴대전화를 훔친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커피숍 화장실 내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범행 장면이 담긴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당시 A씨는 가방을 자리에 둔 채 화장실에 들어갔고, 주머니가 없는 몸에 밀착된 원피스를 착용한 터라 휴대전화를 훔칠 만한 공간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추궁하는 피해자에게 A씨는 자기 가방 안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면서 "카페 내 많은 이용객 중 제삼자가 전화기를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단에 불복, 전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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