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동탄 등 알짜 공공택지 몰아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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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상 김용식)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 법인과 구찬우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구 대표 등은 대방건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들을 총수인 구교운 회장의 사위가 운영하는 대방사업개발 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구 대표는 구 회장의 아들이다.
대방건설이 총수 사위가 운영하는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한 공공택지는 서울 강서구 마곡·경기도 화성시 동탄 등으로, 개발 호재가 풍부한 소위 알짜 땅이다. 대방건설은 다수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 가능성을 높이는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택지들을 확보했다.
대방산업개발은 이를 개발해 매출 1조6000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올렸을 뿐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질 운영은 사위가 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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