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활동 선언에 '기획사 지위 보전·광고 체결 금지' 가처분
어도어 "전속계약 위반 이유 없어" vs 뉴진스 "희생 강요해"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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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연예 기획사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일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채권자인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을 위반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충실히 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진스 측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희생을 강요당했고, (어도어는) 뉴진스의 소속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보호 의무를 이행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자인해 왔다"며 "이는 중대한 전속계약 위반 행위"라고 맞섰다.
이들은 하이브 산하 여타 레이블 소속 아티스트와 비교되는 차별적 대우를 받아 왔으며,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어도어 측에 전속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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