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별했다던 아내…뇌졸중 합병증 요양병원 입원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아내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어머니와 재혼한 새아버지에게 재산분할과 손해배상을 고민하는 딸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인 새아버지에 대한 딸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 씨는 어머니가 사별한 뒤 혼자 식당을 운영하면서 외동딸인 자신을 A씨를 키웠다고 밝혔다. 그러다 10여년 전 어머니는 지인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났고 그는 어머니에게 "아내는 병으로 숨졌다. 외로우니 빨리 결혼하자"고 했다고 한다. 결국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림을 합쳤고 새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생활비와 A씨 대학 등록금까지 내줬다. 새아버지 아들까지 네 식구가 함께 살기도 했다.
A씨는 "어머니는 충격받고 몸져 누우셨다. '이대로는 끝낼 수 없다'고 하셔서 너무 속상하다"며 "새아버지에게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어 "법원은 예외적으로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라거나 중혼적 사실혼이 성립한 뒤 법률혼이 이혼, 사망 등으로 종료된 경우 등 사정이 있을 때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며 "A씨 새아버지의 아내는 질병으로 장기간 병석에 있어 혼인 관계가 해소됐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A씨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내연관계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아내 #바람 #새아빠 #요양병원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