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된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시청 누리집, 시청 부동산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청 부동산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파주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을 재조사한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에 결정·공시된다.
[사진=파주시] 2025.03.21 atbod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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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부동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반드시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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