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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법원
화장실에 두고 나온 타인의 휴대전화를 훔쳤다고 의심받은 화장실 다음 이용자를 검찰이 기소했지만, 재판부가 범죄 사실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이재민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8월 14일 휴가차 가족과 제주도를 여행하던 중 제주시의 한 커피숍에 들러 차를 마시고 2층 화장실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절도 논란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검찰이 피해자가 화장실에 두고 온 1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혐의로 A 씨를 기소하기에 이릅니다.
커피숍 화장실 내에 CCTV가 없어 범행 장면이 담긴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타 사정을 고려한 재판부는 A 씨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A 씨는 가방을 자리에 둔 채 화장실에 들어갔고, 주머니가 없는 몸에 밀착된 원피스를 입고 있어 전화기를 숨길 만한 곳이 없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카페를 떠날 때 몸을 앞쪽으로 약간 구부린 자세로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이 찍힌 외부 CCTV 장면을 보고 원피스 안에 휴대전화를 숨겼다고 의심했지만, 평소 과민성대장증후군을 앓고 있던 A 씨는 생리 기간이 겹쳐 복부 통증을 느껴 그 같은 자세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주장을 증명할 생리 주기표와 병원 처방 내용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들게 할 증거가 없다면 유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판단에 불복한 검찰은 지난 20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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