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녹음파일, 편집·조작됐다고 볼 수 없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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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녹음파일의 원본이 없다는 이유로 사본의 증거능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자 진술,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원본과의 동일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와 B씨는 2018년 5월 주식매매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주면,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액면가인 500원에 양도하겠다고 속여 총 2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원본파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녹음파일이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피고인들이 알리바이가 있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도 근거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은 원본파일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원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그 내용을 심리하지 않았다"며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인(私人)이 복사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때에는 녹음파일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수사 및 공판 심리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본의 원본 동일성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기록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따라 녹음이나 복사 과정에서 녹음파일의 내용이 편집·조작됐다고 의심할 만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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