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사진=정병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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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지역 유주택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며 신규·증대 승인신청 건에 적용된다.
단,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는 신규 주담대를 신청할 수 있다.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가 필요하고 매도 주택 잔금일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1일 다주택자의 수도권 내 추가 주택 구매 자금 대출을 허용한 지 한 달 만에 서울 일부 지역에 다시 대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정부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도 번복 등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다.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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