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처음보는 대형견에 맞아 코뼈가 골절된 여성이 애견호텔 측에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애견호텔에 맡겨 둔 반려견을 찾기 위해 호텔을 찾았다.
당시 호텔 안에는 다른 반려견들도 함께 있었다. 이때 갑자기 대형견이 A씨를 반기며 점프한 뒤 코를 가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JTBC ‘사건반장’] |
이에 A씨는 해당 대형견의 견주 측에 연락을 취했다. 대형견 견주는 사과하며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애견호텔 측은 “호텔은 반려견이 잠자는 공간과 음식을 제공하는 역할일 뿐”이라며 “물려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데 뭘 더 해야 했냐”는 입장을 보였다. 또 “입장할 때 대형견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다”며 사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민법상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이라는 조항이 있다”며 “동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관리 책임이 있다. 계약서를 더 꼼꼼히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애견호텔에 책임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