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선고 지연…절차 상 문제 제기되는 듯
형사 재판 시 탄핵소추 중지? 무조건은 아냐
與 "李 재판 후 尹 선고해라"? 이해 안돼
오세훈, 與 대권 경쟁서 낙마 수준으로 갈 것
헌재, 지금 기능 제대로 작동 안 되는 중
내란죄, 尹 파면 정도인가 놓고 격론 벌이나
오세훈, 明 정리하고 대선 가도 정비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 대담 : 최재성 (전 정무수석), 김성태(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 김현정> 여야의 정치 고수와 함께 뉴스의 미래를 예측해 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게임 예측의 달인 두 분 모셨습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성태 전 원내대표 어서 오십시오. 지금 들어오시면서 우리 수석님이 이게 예측하는 시간인데 참 요새 예측이 어렵다. 한숨을 쉬면서.
◆ 김성태> 최재성 수석이 지금 현재 3연타 현재 불발. 예측이 안 맞았잖아요.
◇ 김현정> 또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해 주시니까.
◆ 김성태> 어쩜 그렇게 못 맞혀, 그렇게. (웃음)
◇ 김현정> 지금 사실 헌재 관련돼서 맞히신 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특히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시는 분들한테는 더 지금 예측이 빗나가고 있는데 오늘도 두 분 좀 힘겨우시겠지만 조금 더 힘을 내서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퀴즈 출발하죠.
1번 문제,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통제하지 않고 있는데요. 과연 다음 주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루어질까요? 넘어갈까요? 들어주십시오. 최재성, 김성태 두 분 다 O 드셨습니다.
2번 문제, 다음 주 26일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나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즉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됐었는데요. 과연 2심에서는 무죄 혹은 100만 원 미만으로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이 결과 역시 예측해 보겠습니다. 최재성 O, 김성태 X.
4번 문제 갑니다. 명태균 씨가 다음 주 26일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명태균 씨 지난해에도 국회 출석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한 적이 있죠. 과연 이번에는 국회에 출석할까요? 안 할까요? 들어주십시오. 두 분 다 O 드셨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주가 슈퍼위크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두 개는 확정입니다.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 이재명 2심 재판 선고 이건 두 개는 날짜가 정해졌죠. 월, 수로 여기에 만약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까지 더해지면 진짜 다음 주는 완전 슈퍼위크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왜 윤석열 대통령 것보다 먼저 잡혔을까. 요건데요. 최 수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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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성> 지금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소위 이제 재판관 내에서 절차상의 문제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게 이제 해소가 되지 않아서 늦어지고 있다. 이런 이제 일종의 설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선입선출 먼저 들어온 한덕수 탄핵에 대해서 먼저 판결을 하는 것도 그런 범주에 속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먼저 한다. 사실은 한덕수 총리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그전에 정영식 재판관이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거든요. 그게 먼저 된다고 하더라도, 헌재에 먼저 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법이 없다.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부터 하는 것이 순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탄핵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그게 시급하고 먼저 될 것이라고 했는데 바뀐 거는 그런 것의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 최재성> 그런 이제 설이 있는데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이제 탄핵 심판 쟁점 사안에 대한 각각의 의견들.
◇ 김현정> 두 가지 중에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 최재성> 저는 재판관 내에서 절차상의 문제 제기를 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면 저는 그 가능성이.
◆ 최재성> 네.
◇ 김현정> 그래서 지금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 최재성> 실제로 그런 것이 과거에 헌재 재판관 출신들 이런 분들이 소위 이제 보수적 성향의 재판관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그런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을 제기를 했고 정치적 상황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로 그런 것을 재판관들이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는 뭐.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인용 쪽, 그러니까 파면 쪽의 인원이 6명이 안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 최재성> 저는 그거는 나면은 8 대 0이라고 보는데 절차상의 문제 제기가 어떤 방식으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재판관들 내에서 해소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늦어진다. 그러나 탄핵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소위 기각 의견이 발생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 김현정> 기각은 아니고 이제 각하냐, 각하 의견을 제시하는 소수가 있을 것이다.
◆ 최재성> 각하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건 변론 재개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 김현정> 변론 재개요? 변론 재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을 것이다?
◆ 최재성> 충분히 진술할 시간을 안 줬다 등등 이런 절차상의 문제의 범주에 속하니까 그런데 변론 재개를 하는 순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완전히 그야말로 대혼란 상황으로 가는 거죠.
◇ 김현정> 김성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성태> 지금 현재 헌재의 사정은 사달이 나도 제대로 사달이 났죠. 이 사달이라는 뜻이 어떤 사건이나 탈이 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배탈이 제대로 나도 사달이 났다.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그렇듯이 헌재라는 저는 헌법 기구가 지금 현재 제대로 기능이 작동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헌재 재판관들의 헌법과 법률에 의한 양심이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작동되는 그런 여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소추의 이 자체가 큰 틀에서 정치적 행위거든요. 그 1차적 행위를 국회에서 먼저 한단 말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를 일단 먼저 정지를 시켜놔요. 그리고 요구한 것은 파면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헌재 재판관들은 헌재에서는 그동안 이제 국회 탄핵소추 의결된 이 내용, 이 소추 내용이 가장 자신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쉽게 말하면 검찰로 치면은 공소장이 되는 건데. 이걸 지금 현재 처음에 준비기일 그러니까 헌재 변론 절차를 갖다 준비하는 준비기일 때 그것도 3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피소추인 변호인 측도 같이 참여해 가지고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된 내용 중에서 이 내란죄 부분은 형법상 이건 형사재판으로서 이게 판가름이 나야 될 사안이니까 이거는 여기서 다루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뭐 쉽게 말하면 민주적 변론 절차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뭐 한데 이게 헌재 측하고 그냥 특히 국회 헌재 탄핵소추팀.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 정청래 위원장 중심으로 한 탄핵소추팀이잖아요. 그 양측에서 그냥 결정으로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내란죄를 드러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이게 내란죄가 전체 이번에 탄핵소추 국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한 70~80%가 되는데 이걸 드러내고 나머지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이걸 헌법 법률에 위반해 가지고. 이 헌법 법률에 위반됐다 하더라도 이걸 대통령직을 파면해야 될 정도의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절차적 정당성을 절차에 흠결이 없나 이런 걸 보는데 너무 많이 지금 발생이 된 거죠.
◇ 김현정> 그 부분을 가지고 격론 벌일 거다, 그 말씀.
◆ 김성태> 그런 거죠.
◇ 김현정>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이 가능한 게 뭐냐면 헌재가 그래서 각하를 할 거였으면 진작에 했지. 이렇게 다 여기까지 와 놓고 여기서 마지막에 우리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인가. 이거 하나랑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탄핵 때도 뇌물죄를 넣었다가.
◆ 김성태> 뺀 사례가 있죠.
◇ 김현정> 또 다 결론이 났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요.
◆ 김성태> 김현정 앵커님 말씀 지적 좋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 중대한 사항이 하나 변곡점이 생겼어요. 어떤 그 변곡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그러니까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그 주문 안에 포함된 내용이 이게 큰 변곡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장이에요. 이걸 윤석열 대통령의 단순히 구속 여부만 판단한 게 아니라 본안 그러니까 1심 본안의 재판에 책임을 지는 재판장이에요.
근데 이걸 공소 제기는 공수처 요구에 따라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주체하는 그런 주체가 공수처가 맞냐.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재판장이 나는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 그런 뜻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속 기간 이런 셈법 계산 잘못한 거 하고 그게 핵심인데 이게 이제 그러면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할 때, 이게 공소 내용에는 보면은 검찰에서 한 수사 내용도 있지만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도 있고 공수처에서 보낸 수사 내용들 이걸 다 패키지로 묶어서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그 내용들을 갖다가 그대로 증거로 채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공수처 수사 내용이라도 드러내야 돼요, 절차적으로.
◇ 김현정> 공수처에서 수사 그런데 거의 못 하지 않았어요?
◆ 김성태> 안 한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씩 다 돼 있어요, 그 기록들이. 그러니까 그런 아까 말한 처음에 내란죄를 드러내는 그 절차부터가 매끄럽지 않고 제가 이 방송에서도 나중에 후환이 된다. 이거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헌재 내부에서도 그 절차적 문제를 가지고 심하게 제기하면은 지금 문형배 지금 권한 소장 대행이 이거는 평의에서 벌써 정리가 되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 김현정>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형사재판에서의 불구속된 거기가 변곡점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심해졌을 거다. 그 말씀.
◆ 최재성> 꽤 길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렇게 주장은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소추를 중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중지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거든요. 그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내란죄로 탄핵안이 통과되고 탄핵 사유 중에, 그것이 나중에 이제 내란 혐의로 바뀌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 뇌물죄 전례도 있긴 하지만 가사 그렇게 그대로 올렸다 하더라도 결국은 형사 재판 끝날 때까지 탄핵과 재판을 중단해야 되느냐. 이 문제 그러면 굉장히 길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중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헌재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그게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가사 내란죄로 올라온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변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헌재에서 안 달아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대통령 국정 여러 가지 그래서 이거는 빨리 판단을 해야 된다는 큰 기준이 있거든요. 국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주장은 될 수 있지만 그게 귀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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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두 분이 이렇게 좀 바라보는 측면이 다른데요. 어쨌든 두 분이 공통점으로 말씀하신 거는 그러나 저러나 이러나저러나 다음 주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선고가 날 것이다.
◆ 최재성> 저는 또 틀려도 28일로.
◆ 김성태> 다음 주는 국가적 불확실성을 이렇게 마냥 헌재가 좌고우면한다고 아니 말로 호박에 금 그어서 수박이 되고 고름이 살 되는 거 아니거든요. 가부간에 이렇든 저렇든 판단을 해야 돼요.
◇ 김현정> 이재명 대표 선고가 수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 전에 해라.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월요일 한덕수, 화요일 윤석열 대통령 뭐 이렇게 해라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 김성태>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게 지금 헌재를 정치적 압박 행위가 그 선을 도를, 상식선을 넘어서 버리니까 헌재가 이렇게 좌고우면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제 자신들까지도 쉽게 말하면 헌재 재판관들 안에서도 이게 평의를 하면서 서로 이 간극을 좁혀나가는 그런 결정을 통해서 이게 8 대 0하고 6 대 2나 5 대 3은 엄청난 차이잖아요. 엄청난 사회적 갈등, 혼란 이걸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벌써 윤석열 대통령 지금 적극 지지층에서 두 분이 아까운 목숨을 벌써 잃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사례 때만 보더라도 4명이 사망하고 63명이 부상을 당해 가지고 그런 엄청난 참사가 났었어요. 그걸 생각한다면 헌재가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또 이 갈등의 시간을 마냥 늘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최재성 수석 말씀대로 아마 헌재법 62조, 61조인가요? 거기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지금 형사재판 받고 있으니까 이거 1심이라도 끝날 때까지 기다려 보든지 그러면은 정 판단이 안 되면은. 그게 이제 오늘 월요일, 24일에 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금 현재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기다려 보죠.
◆ 최재성> 이재명 대표 재판 전이냐, 후냐. 이런 주장을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재판 후에 헌재 판결하라고 얘기하고 나는 그런 거는 정치권에서 좀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하여튼 이해가 안 가요.
◇ 김현정> 선고일은 이제 다가온 거 맞으니까 기다려 보기로 하고 다른 현안 하나 짚어 보자면은 명태균 씨, 4번 문제였죠. 아까 명태균 씨가 법사위 증인 출석을 할까 안 할까. 두 분 다 할 거라고 하셨어요. 어제 이 명태균 씨 사건과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휴대폰 8개 그리고 집무실 이런 곳을 압수수색 됐습니다. 자진해서 그 8개, 십수 년 쓴 휴대폰 다 가져가셔라 다 협조를 했다고 하는데 오세훈 시장은 그 전날 토지거래허가제죠. 그것도 번복하는 걸로도 한 번 이슈가 되고 하여튼 오세훈 시장이 좀 안 좋은 뉴스에 한 연이틀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 수석님 먼저 논평하시겠어요?
◆ 최재성> 꽤 오래전부터 국민의힘 대권 경쟁에서 오세훈 시장은 거의 낙마 수준으로 갈 거다라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도 했어요. 낙마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 가장 뭐라 그럴까요? 대권 후보로서 글쎄 이게 제대로 가능할지 모르겠다. 그 이유는?
◆ 최재성> 첫 번째가요. 국민의힘 대권 후보들은 계엄을 찬성한 자와 반대한 자 이렇게 나뉘잖아요. 반대한 자 오세훈, 한동훈이거든요. 그런데 오세훈.
◇ 김현정> 안철수 의원도.
◆ 최재성> 물론, 안철수 의원님 서운하시겠네. (웃음) 그런데 오세훈 시장, 명태군 이게 제대로 걸린 거거든요.
◇ 김현정> 명태균 씨 사건 때문이다?
◆ 최재성> 그런데 오세훈 시장하고 한동훈 이렇게 봤을 때 한동훈은 아무튼 자기 독자적인 영역이 있는 거고 명태균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있거든요. 관련이 있는 자, 의욕이 있는 자. 오세훈, 홍준표고 없는 자 또 한동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토허제 문제까지 지금 저거는 일종의 이제 무능력 정도가 아니고 저건 뭐 그냥 지나가는 삼척동자한테 하라고 그래도 저런 정책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결국은 오세훈 시장이 여권 내에서는 2등 정도 달리는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 정도가 오세훈 시장한테 일단은 줄을 서는 이런 현상 속에서 본인의 독자적인 지지율을 유지, 상승시킬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 김현정> 없어져 버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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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성> 이게 저는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 그러면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가 의외로 지지율 상승 가능성들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 김현정> 오세훈 지지층에서 이제 실망한 쪽이 말하자면 김문수, 홍준표 이쪽이 아니라 한동훈 쪽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최재성> 예.
◇ 김현정> 김성태 의원님.
◆ 김성태> 제가 이제 오세훈 시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세훈 시장 만들기 작업에 또 한 번 중심에 섰던 적도 있고 그런데 여기 오세훈 시장은요. 보통 정치인들이 이게 참 가단성이 좀 많거든요. 그렇지만은 오세훈 시장은 이게 돌다리도 꼭 두드려보고 건너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민원이든 어떤 중요한 결정도 자기가 일방적으로 내려가지고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실행되도록 하기보다는 그건 공직자들, 주무부처에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검토돼 가지고 그다음에 부사장 부시장 이런 절차를 통해서 올라온 걸 최종 결심하는 건데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은 강제 수사를 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명태균 리스트와 관련해 가지고 오세훈 시장은 처음부터 날 강제 수사하라고 했었어요.
◇ 김현정> 빨리 하라고 그랬죠.
◆ 김성태> 그렇죠, 그것도 빨리 해라. 그렇기 때문에 그 강제 수사인데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공교롭게 이게 참, 그러니까 이제 2036년 우리가 서울 올림픽 어게인 또 올림픽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이미 오세훈 시장이 작년부터 시동을 걸었어요, 세게. 그런데 이걸 또 국내에서 이게 경쟁 도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뜻밖의 전북에 그냥 한 방 맞은 거죠.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제 토지거래허가제마저도 이게 한 달 만에 참 좀 볼썽사나운 모습이 돼서 이 상황이 났지만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명태균 리스트는 언젠가는 오세훈 시장이 극복해야 될 문제인데 되려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고 지금 토지 거래 허가제 이거 지금 철회한 부분이 정치적으로는 이게 대미지가 꽤 있는 내용이거든요.
◇ 김현정> 명태균 의혹 이걸로 오르내리는 것보다 토허제가 더 큰 문제, 더 장애가 될 거라고 보세요?
◆ 김성태> 사실상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경쟁자 특히 우리 당 후보 경쟁자 만일 우리 후보가 됐다 하더라도 본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거 가지고 집요하게 이제 그럴 건데 이 사안을 지금 이슈를 이슈로 덮는 그런 측면에서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참모들 특히 설거지나 이런 교통정리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을 이참에 다 정리 정돈을 하면서 자기가 갈 수 있는 그런 대선 가도를 정비할 수 있지 않나.
◇ 김현정> 오히려 정비하고 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시고 최 수석님은 사실상 낙마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완전 갈리네요.
◆ 최재성> 저는 한다고 그래도 서울시장직 유지하고 출마를 하다가 저는 완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더라도.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뉴스 게임. 다음 주 금요일은 어떻게 우리가 또 선고를 예고하게 될지 어떨지 보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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