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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토)

'도이치 주가조작' 내달 상고심 선고…김 여사 재수사 영향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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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기소 후 3년 5개월만…'전주' 손모씨 방조혐의 관심

서울고검 '김 여사' 재수사 여부 검토…헌재도 "다소 의문" 지적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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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대법원 판단이 내달 3일 나온다.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주'(錢主)에 대한 판결이 김 여사의 재수사 여부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4월 3일 오전 11시 15분으로 지정했다.

2021년 10월 기소된 지 3년 5개월여 만이자, 지난해 9월 항소심 판결이 나온 이후 7개월여 만이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가장·통정 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 판결했으나 2심은 이보다 무거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200시간 사회봉사도 명했다.

대법원은 같은 시간 '전주' 손 모 씨에 대한 판결도 선고한다. 손 씨는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김 여사 계좌로 이뤄진 주식거래액은 40억 원가량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손 씨의 주가조작 공모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12일 손 씨가 시세조종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판단하며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편승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함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고 있다. 2024.6.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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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항소심 판결 한 달여 뒤인 10월 17일 김 여사에 대해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4월 당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6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었다.

검찰은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을 믿고 계좌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사실을 알지 못했고 가담한 흔적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최 전 의원의 이의제기(항고)로 사건은 서울고검으로 넘어가면서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박탈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되살아났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수사 지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와 관련한 수사가 미진했는지,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는지 등 항고 적절성을 판단해 재기수사 또는 공소제기를 명령하거나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손 씨의 공모·방조 혐의 판단 여하에 김 여사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청법(10조)에 따르면 항고 후 3개월 동안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고인은 대검에 재항고할 수 있다. 내달이면 최 전 의원이 항고장을 접수한 지 5개월째다.

검찰의 김 여사 수사 과정은 지난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헌법재판소도 일부 지적한 부분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김건희에게 공동가공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에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지휘·감독하였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짚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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