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4일 선고…尹 27~28일 선고 가능성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 2025.3.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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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4일로 정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관련 2심 선고일인 26일보다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 안팎에선 탄핵소추 100일, 변론 종결 4주가 가까워진 만큼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20일)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하고 대리인단에 통보했다. 반면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선 이번 주내 기일 공지는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이날 기준으로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접수(지난해 12월14일)된 지 98일째다. 한 총리 사건 선고일인 24일은 윤 대통령 탄핵안 접수 100일, 변론 종결(2월25일) 27일 만이 된다.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에는 '비상계엄과 내란 공모·묵인·방조'가 포함돼 윤 대통령 사건과 일부 쟁점이 겹친다. 한 총리 선고를 보면 윤 대통령 선고 결과를 일부 예측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헌재는 통상 선고 2~3일 전 기일을 통지해 왔다. 다음 주 중 윤 대통령 선고를 진행하려면 24~26일에는 기일을 통지해야 하는 셈이다. 특히 금요일인 28일에 선고가 이뤄지려면 늦어도 이 대표의 2심 선고일인 26일엔 선고기일이 지정돼야 한다.
다만 26일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겹칠 가능성은 낮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평일에 헌재 주변 집회가 격화할 수 있는 데다 양쪽 지지자들이 집결하면 혼란이 가중될 위험이 크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 2심 선고가 나오면 헌재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판단하는 데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다만 헌재가 상대적으로 쟁점이 단순했던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한 뒤 윤 대통령 사건 논의를 더 이어갈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이 경우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4월 초까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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