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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모처럼의 협치 '연금 개혁'...그래도 남은 과제가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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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 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개혁안을 전격 처리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 방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연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개혁안 처리의 의미는 작지 않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8년간 매년 0.5%씩 인상해 고갈 위기에 몰린 연금 재정의 급한 불을 일단 끌 수 있게 돼서다. 연금 기금은 지금도 하루 885억원씩 적자를 내고 있다. 이대로라면 2056년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경고가 계속해서 나온 이유다. 소득대체율을 올해 기준 41.5%에서 43%(2026년부터)로 올리기로 함으로써 위기 해소 효과는 반감됐지만 21대 국회 연금특위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제시한 50%보다는 낮아 기금 안정에 도움이 될 게 분명하다.

하지만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했다 해도 이번 개혁은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손질하는 모수 개혁에 불과하다. 단순한 숫자 조정 이상의 고민이 필요한 근본 수술(구조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가 소득대체율 42%를 고집하고 국민의힘이 자동조정장치를 막판까지 고수하려 했지만 개혁안은 다수당인 민주당에 끌려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으로선 소득대체율 마지노선 44%를 양보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 보험료율을 자동 조정해 기금소진 시점을 2088년까지 늦출 수 있는 장치 도입을 막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정쟁에만 매몰됐던 22대 국회가 모처럼의 협치 성과를 낸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이번 개혁이 끝이어선 안 된다. 권 원내대표가 5년에 한번씩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는 법으로도 정해진 것이다. 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계속 머리를 맞댈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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