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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임업 탈북민에도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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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 의원 대표발의

“탈북민 정착지원법 지속 마련할 것”

남한에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정부의 정착지원 사업이 어업과 임업을 희망하는 탈북민들에게까지 확대 실시된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건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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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께일자리 플러스법’(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 법은 영농(營農)뿐 아니라 영어(營漁), 영림(營林)을 희망하는 탈북민도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그동안 현행법에 따라 영농을 희망하는 탈북민들에게 교육, 운영비 지원, 컨설팅, 홍보 지원 등을 제공해왔지만, 어업·임업 지원의 경우 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별도로 실시되지 않았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영농뿐 아니라 영어 및 영림도 탈북민 정착지원 사업의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에 따라 영어·영림 정착지원도 안정적으로 실시되면, 탈북민의 원활한 정착뿐 아니라 어업·임업 종사자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영농지원 관련 현황’에 따르면 재북 시 농업(농장원), 어업, 임업 종사자는 총 5278명으로 이 가운데 90%가 넘는 4868명의 탈북민이 북한에서 농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어업의 경우 253명, 임업은 166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함께일자리 플러스법’이 통과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법안을 지속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탈북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함께일자리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함께일자리법’은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계류돼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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