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열람 대상은 총 27만 8000여 필지로 시청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토지민원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성시청 청사[사진=안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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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우편이나 시청 토지민원과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지와 지가 산정의 적정성을 재조사하는 데 반영되며 감정평가법인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시는 토지민원과 내 의견청취 접수 창구를 통해 상시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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